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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신용카드 세금환급 혜택은
[자산관리] 신용카드 세금환급 혜택은
  •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
  • 승인 2002.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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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하다 보면 가끔씩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내가 얻는 세금 혜택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만약 가게 종업원이 현금 결제 땐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큼 깎아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카드로 계산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현금을 내고 금액 할인을 받는 것이 나을까. 여기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려면 카드사용에 따른 세금혜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부터 살펴보자.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이자소득 생활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현금서비스 금액이나 교육비 및 공과금 지출액, 국외 사용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된다.
단 본인 사용액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20%와 500만원, 그리고 총급여액의 20%를 서로 비교해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가령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1천만원의 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환급 효과는 각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각자의 소득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은 최저 9.9%부터 최고 39.6%의 4단계다.
대략 총급여액 2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해 19.8%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앞서 14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은 약 28만원의 세금환급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간단하나마 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 효과를 따져볼 때는 먼저 연간 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총급여액의 10%가 넘을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10%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카드사용금액 누계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은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카드사용 금액에 1.98~7.92%를 곱하면 그 금액이 세금환급액이 된다.
소득세율이 9.9%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약 2%, 소득세율이 19.8%가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사용금액의 약 4%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
매번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세금환급액을 따지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소득공제 요건이나 세금환급 효과를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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