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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길라잡이] 국세청 전산망엔 무엇이 들어 있나?
[세금길라잡이] 국세청 전산망엔 무엇이 들어 있나?
  • 김정수/ 삼성증권 WM기획킴
  • 승인 2002.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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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자료를 뽑아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도 임의대로 국민의 재산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무조사 등 국세청 고유의 업무와 감사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자료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관련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그럼 국세청 전산망에는 과연 어떤 자료들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을까? 먼저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들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한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와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지급조서가 국세청에 제출된다.
해외에서 달러가 송금되어 원화로 찾는 경우 외국환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며 반대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국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기관의 원천징수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러한 소득자료가 모아져서 부동산 등 자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대상을 선정할 때 활용하게 된다.
한편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사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법원의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제출한 서류 중 1부가 국세청에 통보되는데 이를 등기부 부본이라 한다.
등기소에서 통보된 부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거래금액 등 보완과정을 거쳐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로 등록되어 개인별로 관리된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여부와 부동산매매업 등의 판단에 활용하고 주민등록 자료와 연계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양도, 증여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차량의 경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된 모든 차량의 등록·변경자료가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소득원 없이 대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업무가 아닌 해외관광과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골프여행 등은 국세청의 요주의 대상이니 유의해야 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상장, 등록법인은 물론 비상장 법인도 법인세신고 때 회계기간 중 발생한 변동사항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전산입력하여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나 취득자금출처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의 전산망에는 골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소유 현황과 개인별 사업 현황이나 국세 신고 납부 현황, 체납 발생 이력, 조세범칙 처분 여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외국환매매 자료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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