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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 경제토론회, 이것만은 알고 보자
관련기사2. 경제토론회, 이것만은 알고 보자
  • 이코노미21
  • 승인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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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왜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려 할까?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이 국내총생산(GDP)이며 이것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 1인당 GDP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만을 포함한다.
가사노동, DIY(Do It Yourself) 생산품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가사노동도 자기집에서 하면 GDP로 잡히지 않지만 남의 집에서 하면 GDP로 잡힌다.
따라서 전업주부를 경제활동에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GDP와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실질성장률, 명목성장률? 완전고용을 가정하고 산출한 성장률 추정치. 여기서 완전고용은 노동력뿐 아니라 자본의 완전활용까지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실질성장률은 실질국민총생산이나 실질국민총소득이 1년 동안 성장한 비율이다.
실질성장률이 높다 해도 물가가 올라가면 명목성장률은 실질성장률보다 낮게 나온다.
또 실질성장률이 낮아도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성장률은 실질성장률보다 높게 나온다.
명목소득은 생산가치를 측정시점의 시장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두 후보가 높이겠다는 것은 잠재성장률이다.
집단소송제, 대표소송제의 차이는? 집단소송제는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한사람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와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표소송제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간다.
현재 대표소송제는 시행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는 국회 계류 중이다.
노무현 후보는 집단소송제를 지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재벌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된다.
이회창 후보는 출자총액 제한을 없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의 차이는? 유형별 포괄주의는 상속과 증여의 대상을 증자·감자, 합병, 결손법인 등 6가지로 정해놓고 세금을 매긴다.
현행 조세법이 이에 해당한다.
완전포괄주의는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무현 후보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해 부의 이전에 대해 더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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