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씽크머니] 계미년 새롭게 바뀌는 재테크 환경 총점검
[씽크머니] 계미년 새롭게 바뀌는 재테크 환경 총점검
  • 김윤지 기자
  • 승인 2003.0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


부부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로 변경 가능

지난 2002년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부부간 자산소득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부부 합산 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뀐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자소득만 따져 연간 4천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6%의 높은 세금이 붙는다.
올해부터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개인별 과세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5억원(10년간)까지 증여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는 세금공제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든다.


주식명의 개서를 안 해도 증여로 간주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 취득일에 해당하는 해 다음의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 개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명의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해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해온 투자자들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물납주식의 평가방법 보완

최근 납세자들이 세금을 현금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식으로 내는 ‘물납’이 많이 늘어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친 금액이 상속·증여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세자가 현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증여받은 시점에 확정되는 반면, 실제 세금은 증여받은 뒤 3개월 이내,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이 기간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고, 주가가 내리면 주식으로 ‘물납’해 절세를 하곤 했다.


그러나 이렇게 세금 대신 내는 물납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바뀐다.
이전에는 상속·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을 사용했으나 2003년부터는 물납주식 가액이 상속·증여 당시 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때에는 물납 당시의 주가로 평가받는다.


상장시세차익 과세, 합병 때도 적용

이전에는 소유한 주식의 기업이 5년 안에 상장했을 때 상장시세차익 과세를 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받은 후 3년 안에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했을 때에도 상장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합병 후 주가와 증여세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거나 환급받는다.


소득공제 확대

연 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도가 2005년 11월30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여기에 2003년부터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와 똑같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카드를 한장으로만 쓰려 한다면 직불카드로 써야 공제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직불카드는 대부분의 은행이 예금계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은행잔고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내년부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지로영수증도 잘 챙겨놓아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의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상당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왔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타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는 10%에서 9%로, 4천만원 이하는 20%에서 18%로, 8천만원 이하는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내린다.
또 2003년부터는 차량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증권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은 예정대로 2003년부터 없어진다.




부동산


새해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에 변화가 많다.
따라서 올해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세법상의 고급주택 기준이 면적과 상관없이 금액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된다.
이전에는 아파트라면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인 경우에 고급주택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주택의 면적과 관계없이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모두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2002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인 1월1일 이후 두달 이내에 양도(잔금청산)를 마치면 종전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단 양도세가 매우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하고 그 가운데 1년 이상을 거주하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그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1세대 2주택자라면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이때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고가주택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보다 보통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도 조정된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27%, 8천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다.


투기지역 지정요건 변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또 실거래가액 과세를 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투기지역에는 기본세율보다 최고 15%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무겁게 과세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을 때 투기지역 지정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결정된다.


신규 주택 구입시 주어졌던 세금 감면 혜택 완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18평형 초과 25.7평형 이하)의 신축 공동주택을 무주택자가 구입할 때 적용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 혜택이 2003년부터는 없어진다.
서울, 5대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그리고 과천 등 투기지역에서는 신축 주택에 주어졌던 양도세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이전에는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 주택은 입주 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투기지역에서 양도세 감면혜택은 2002년까지로 종료됐다.
그밖의 지역은 이전과 같이 2003년6월30일까지 분양받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되던 상속주택도 과세로 전환

2002년까지는 주택을 한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또 한채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번 상속 주택에 대한 과세는 2003년 1월1일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받는다.
그 이전에 주택을 상속받고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2002년까지 한정 시행하려 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2003년 이후까지 계속 시행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20살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집값의 70% 또는 7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6.0%에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애초 200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많아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서민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현재 연 7.0∼7.5%에서 6.5%로 떨어져 더 매력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