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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길라잡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세금 길라잡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김정수 / 삼성증권 WM기획
  • 승인 2003.0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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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인 반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불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이 1666만6667원을 넘으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100% 사용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신용카드로는 연봉의 10%를 초과한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초과 부분이 333만원 정도돼야 소득공제로 되돌려 받는 세금이 33만원에서 최고 132만원까지 된다.
되돌려 받는 세금의 차이는 소득 크기에 따라 세율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직불카드로 100% 사용하면 이와 큰 차이가 있다.
직불카드는 연봉의 10%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때에는 500만원 정도를 직불카드로 써야 돌려받는 세금이 최저 49만원에서 최고 198만원까지 된다.
직불카드는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즉시 회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카드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인출돼 나가도록 만든 카드다.
카드사용 금액이 즉시 결제된다는 것이 신용카드와 차이라 할 수 있다.
단점이라면 직불카드 가맹점이 일반 가맹점보다 매우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다고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식당, 주점, 병원, 학원 등 사업자들의 매출금액이 노출시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미 100% 가까이 세원이 노출된 아래 항목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제대상 제외 항목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업관련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카드깡 또는 위장가맹점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보험료, 연금보험료 또는 공제료 납부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공납금(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세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텔레비전 시청료, 신차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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