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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사람들]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이현호 기자
  • 승인 2003.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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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부제’ 보험료 환급 제창..“운행기간 준 만큼 사고도 감소”

국제 유가가 날로 치솟으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짜느라고 고민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승용차 10부제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정부·공공기관 차량들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 10부제 실시에 들어갔다.


보험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승용차 10부제를 강제시행하면 자동차보험료 10%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손해보험사에게 내거는 요구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42) 사무국장은 앞장서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하다.
승용차 10부제가 강제 시행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연간 36일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10% 내외의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연간 8조원 이상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에서 8천억원 이상의 특별이익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당연히 운행되지 않는 기간만큼 환급해줘야 합니다.
1인당 환급보험료는 금액은 적지만 그것은 보험 소비자의 몫이자 권리입니다.


그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보험사는 1인당 월 4천여원씩, 매월 총 384억여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10부제를 1년 동안 시행한다면 1인당 4만9천여원씩, 모두 4630억원의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부제의 적용을 받는 자가용 자동차는 938만대이고, 종합보험료가 평균 약 50만원이므로 한달에 3일씩 운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


조 국장은 사실 보험소비자단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력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한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개발팀장을 맡으며 보험 전문가로 통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그는 보험제도가 고객보다 보험회사 위주의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는 불합리함을 느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 국장의 열정이 점점 커지면서 최초의 보험소비자연맹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올 1월에 출범한 보험소비자연맹은 최초의 순수 민간 보험전문 소비자단체다.
그는 보험 소비자단체를 만들면서 회사마저 그만뒀다.


승용차 10부제 시행 방침은 이런 조 국장에게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몸담은 뒤 맡는 첫 프로젝트이자, 공식적으로 보험 소비자들에게 권리를 깨우치는 첫단추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의 태도는 단호하다.
“정부나 손해보험업계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차세 환급 서명운동’ 을 벌일 것입니다.
이제 보험쪽에서도 잠자던 소비자의 권리를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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