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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해외채권펀드
[자산관리]해외채권펀드
  • 이코노미21
  • 승인 2003.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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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다 장기 투자 바람직 초저금리에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탓에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다.
여기에 해외 자본시장은 정치·사회적 충격을 덜 받아 안정적이라는 점과 지난해 해외채권펀드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연 7~9%에 달했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대상 채권의 종류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그리고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외채권펀드는 투자대상 채권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슈로더, 템플턴, 메릴린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기관에서 운용을 담당하고 국내 증권사와 은행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이들 펀드는 국가별 투자비중과 투자대상 채권의 종류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률이 달라진다.
통상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는 동유럽, 아시아, 남미 등의 신흥시장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는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낮은 대신 기대수익도 낮은 게 특징이다.
또한 해당 국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인가, 아니면 기업체가 발행한 채권인가에 따라 기대수익이나 위험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대상 가운데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투자자금의 성격에 맞는 펀드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향후 금리변동을 감안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채권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지만,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가 국내 채권펀드에 비해 긴 해외채권펀드가 상대적으로 금리변동에 더 민감한 편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좀더 빨리 올라가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채권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미국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미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른 지금은 지난해만큼 금리하락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1년 남짓한 단기 투자보다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환율변동에 대한 고려도 빼놓을 수 없다.
해외채권투자로 이익을 얻었지만 오히려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그보다 더 크다면 결국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해외채권펀드는 선물환 거래를 통해 환율 위험을 헤지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환위험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선물환 프리미엄으로 연 2%가량의 비과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헤지형 펀드라도 실적배당상품의 특성상 투자수익 부분은 환위험 헤지를 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에 노출이 된다.
그밖에 해외채권펀드는 환매기간에서도 국내 펀드와 다소 차이가 난다.
국내 펀드의 경우 환매신청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3영업일이 걸리는 데 비해 해외채권펀드는 신청일로부터 원화금액 지급일까지 6영업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환매시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날보다 미리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hans03@shinhan.com

세금 길라잡이/증권사 수수료

주식을 사고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나 증권회사 수수료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지만, 증권거래세나 증권회사 수수료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야 하는 비용이다.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에 상관없이 판 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증권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주식을 살 때 내야 하는 증권회사 수수료는 보통 파는 금액의 0.5%이지만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는 대개 0.13%다.
인터넷을 통해 파는 경우는 수수료가 엄청 싸서 공짜 수준인 0.03%다.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것으로는 증권회사 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수수료는 살 때처럼 똑같이 내야 하고, 손해 보고 팔아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금액의 0.5%(비상장주식), 0.3%(코스닥주식), 0.3%(상장주식,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해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세율(주민세 포함)이 적용된다.
구 분/중소기업 /중소기업 외의 법인/특정법인/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대주주가 1년미만 소유/그 외) 비상장주식/11%/33%/22%/9.9~39.6%(이익의 크기에 따라 누진율 적용) 대주주가 소유한 상장·코스닥주식/11%/33%/22%/9.9~39.6%(이익의 크기에 따라 누진율 적용) * 대주주란 지분 3%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로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특정법인이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업 법인으로서 그 법인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이란 그 법인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서, 5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만 3년간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정수/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snipbkim@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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