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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자부와 업계, 쟁점 별 입장은?
1. 산자부와 업계, 쟁점 별 입장은?
  • 이희욱 기자
  • 승인 2003.04.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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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는 대체에너지 개발업체 프리플라이트가 솔벤트 60%, 톨루엔 10%, 메틸알코올 10%에 기타화합물 20%를 섞어 만든 제품이다.
애당초 세녹스는 알코올계 화합물이 60%인 알코올연료, 즉 대체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
하지만 개발 초기 프리플라이트의 문의에 대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고 밝힌 산자부가 세녹스 출시 직전에 입장을 바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발목을 잡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에 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쳐 알코올 함유량을 10%로 낮추고 휘발유와 6 대 4로 섞어 쓸 수 있는 ‘연료첨가제’라는 이름을 붙여 지난해 6월 출시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 제품에 대해서도 ‘사실상 유사휘발유’라며 판매를 막을 움직임에 들어갔다.
양쪽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며, 이들의 싸움은 이제 법정까지 올라갔다.
1. 유사휘발유인가 연료첨가제인가 산자부 :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할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석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세녹스가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연료첨가제라 하더라도 석유사업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프리플라이트 : 세녹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혼합비율에서 실험을 한 결과 휘발유와 6 대 4로 섞어쓸 수 있다고 인정된 연료첨가제다.
또 연료첨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첨가제의 비율이 단지 ‘소량’이라고 애매하게 나와 있다.
첨가 비율을 정해놓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근본적으로 70년대에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석유사업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획기적 기술인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산자부 : 솔벤트와 톨루엔을 반반씩 섞은 게 가짜 휘발유다.
세녹스는 여기에 알코올을 10% 정도 섞은 제품일 뿐이다.
일반 정유사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결국 세녹스는 신기술이 아닌 걸 마치 혁신적인 기술인 양 포장했을 뿐이다.
=프리플라이트 : 같은 원료라 해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된다.
세녹스도 마찬가지다.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케 하고, 여기에 오염물질 배출도 없앨 수 있는 연료첨가제를 만드는 건 노하우다.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것이다.
3. 알코올연료가 대체연료에 해당하나 산자부 : 세녹스는 원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것이므로 석유화학제품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연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프리플라이트 : 국내 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규정된 대체에너지는 풍력, 수소나 태양에너지 등 당장 상용화하기 어려운 에너지원뿐이다.
세녹스는 원유에서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을 정제하고 남은 부산물들로 새로운 알코올 에너지원을 만들고자 노력한 끝에 탄생한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몇백년 동안 에너지 걱정을 덜 수 있는데,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에너지들만 고집할 것인가. 외국에서도 이런 알코올이나 유연탄 원료가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건 아닌가 산자부 :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알코올계 연료가 연료계통 고장, 연비저하, 엔진시동 불량 등 결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플라이트 : 세녹스는 국립환경연구원뿐 아니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화학물질평가연구기관 등의 시험 결과 알루미늄, 주철, 강철, 황동, 납, 구리 등 모든 금속에 대해 ‘결함 없음’이란 판정을 받았다.
또 세녹스를 첨가하고 나서 오히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5. 휘발유와 똑같이 특소세와 교통세 등을 부과해야 하나 산자부 : 유사연료의 제조·판매를 엄격히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세금부과를 병행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처벌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것이 세녹스를 연료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데 대한 처벌일 뿐이다.
프리플라이트 : 시판되는 연료첨가제 중 특소세 등을 내는 제품은 없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특소세 등을 내라고 하는 건 첨가제가 아니라 연료임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세금을 내겠다.
대신 세녹스도 연료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알코올연료로 다시 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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