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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머니] 예적금 들 땐,신협·저축은행 사랑
[씽크머니] 예적금 들 땐,신협·저축은행 사랑
  • 이경숙 기자
  • 승인 2003.11.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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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수익률 은행보다 1~2% 높아…해당사 건전성과 신뢰도 반드시 따져 봐야 장모가 땅판 돈 1억원을 놓고 최영리(가명)씨는 고민에 빠졌다.
시중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세전 4%, 세후 3%대. 올해 69살인 그의 장모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따져 봤다.
65살 이상 노인한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 저축 한도액이 2천만원, 55살 이상 여자 노인한테 적용하는 세금우대(10.5%) 한도액이 6천만원. 나머지 2천만원은 이자소득세 16.5%를 떼야 한다.
‘2천만원X0.04=80만원, 6천만원X0.04X0.895=214만8천원, 2천만X0.04X0.835=66만8천원…. 361만6천원이네. 연로하신 장모님 돈으로 주식했다가 잃으면 자식들이 고생할 테고…. 이자를 좀 더 주는 예금상품은 없을까.’ 예금 보호도 받고 세후 5∼6%대 금리를 주는 상품도 존재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이다.
1년짜리 예금상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이 6%대, 신협이 5%대로 은행권보다 1∼2%가 높다.
세금 혜택의 구조는 두 군데가 서로 다르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권과 같은 구조다.
60살 노인이 1억원을 예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2천만원까지 생계형 저축에,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상품에 넣을 수 있다.
신협에는 세금우대 상품이 따로 없다.
대신 조합원에 한해 2천만원까지 농특세 1.5%만 내는 특혜가 있다.
조합 가입비는 신협마다 다른데, 한 계좌당 1천원에서 1만원 사이다.
신협을 비롯한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은 1인당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만약 최씨의 장모가 1억원을 상호저축은행, 혹은 신협에 넣었다고 치자. 상호저축은행에 넣었을 때 평균금리를 6%로 계산하면 (2천만원X0.06)+(6천만원X0.06X0.895)+(2천만X0.06X0.835)=542만2천원이다.
신협의 평균금리를 5.5%로 치면 (2천만원X0.055)+(2천만원X0.055X0.985)+(6천만X0.055X0.835)=493만9천원이다.
상호저축은행에선 180만원, 신협에선 132만원을 은행보다 더 주는 셈이다.
똑같은 세금우대 조건으로 비교해 봐도 상호저축은행의 이자가 더 높다.
1년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넣었을 때 은행은 평균 잡아 대략 35만원,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은 54만원 안팎의 세후 이자를 준다.
그러면 무조건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으로 직행해야 마땅할까? 세상에 공돈은 흔치 않다.
무위험수익, 즉 이자를 웃도는 수익은 위험을 감내하는 데 대한 보상이다.
신협, 발품 팔면서 경영공시 확인을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에 돈을 맡길 때는 해당사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대출 연체가 늘면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레 겁 먹을 이유는 없다.
건전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주는 제2금융권 회사들은 얼마든지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 www.fsb.or.kr에 들어가 ‘저축은행’ 항목 ‘경영공시’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비율. 일단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곳,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곳이면 안전성을 믿어볼 만한 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자본비율 4%를 밑도는 상호저축은행에는 경영개선을 권고한다.
신협 건전성은 발품을 팔아야 볼 수 있다.
신협 중앙회엔 경영공시 웹서비스가 없다.
대신 각 신협 게시판에 경영공시사항을 붙여놓도록 하고 있다.
신협 역시 당기순이익은 경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다.
다만 BIS 자기자본비율은 따로 공시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과 신협 중앙회가 함께 매긴 경영평가등급을 챙겨보도록 하자. 곳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같은 편의시설이나 꽃꽂이, 서예교실 등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도 있으니 직접 방문하는 발걸음이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알아둘 점. 정부는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 2005년 1월부터 10.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길 땐 내년부터 세율이 높아질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이자세율 높아져 안전망은 많을수록 좋다.
상호저축은행 예금 중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는 한도는 회사당 5천만원이다.
올해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던 신협 예탁금은 신협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자체 보호기금으로 보장받는다.
보장한도는 마찬가지로 5천만원이다.
따라서 이자는 많이 주되 경영상황이 약간 불안한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에 돈을 맡길 땐 한 곳당 원금과 이자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즉 예치금이 49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 예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다.
*표/1년 예금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자료: 모네타 bank.moneta.co.kr, 10월30일 기준) **상호저축은행 금융기관명 세전금리 세후수령액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 6.9% 1063만7455원 플러스상호저축은행 6.8% 1062만7932원 부산상호저축은행 6.8% 1062만7932원 새누리상호저축은행 6.7% 1061만8409원 천안상호저축은행 6.8% 1060만8600원 토마토, 경기, 세람, 한국, 좋은상호저축은행 6.5% 1059만9399원 신안, 삼환,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 6.3% 1058만416원 텔슨, 솔로몬, 현대스위스, 영풍, 프라임, 중앙, 한마음상호저축은행 6.2% 1057만947원 한일상호저축은행 6.17% 1056만8101원 한신상호저축은행 6.1% 1056만1478원 **신용협동조합 금융기관명 세전금리 세후수령액 안중제일신협 6.17% 1060만7745원 양구신협 6.17% 1060만7745원 성남중앙신협 6.17% 1060만7745원 중앙신협 6% 1059만1천원 분당, 옥주신협 5.75% 1056만6375원 장승포, 동대구, 의정부신협 5.7% 1056만1450원 방림, 속초, 화성서부, 중랑, 포천, 성광, 정선, 북원, 고창, 유천, 화천, 북동신협 5.64% 1055만5540원 *상호저축은행은 세금우대 세율(10.5%) 적용, 신협은 조합원 예탁금 세율(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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