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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우 노! 비즈니스 모델 특허
2. 오우 노! 비즈니스 모델 특허
  • 김상범
  • 승인 2000.06.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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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천국이다.
98년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한 이후 웬만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특허등록이 됐거나 출원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이 유럽, 일본의 만만찮은 견제에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 국제화에 적극적인 데는 인터넷 비즈니스는 물론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최강국이라는 자신감이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않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는 역시 오픈소스 진영에서 나왔다.
지난해 ‘원클릭’이란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획득한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오프라인 대형서점 반스앤노블을 특허권 침해로 고소한 데 대해 오픈소스 운동의 대부 리처드 스톨만이 아마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허보호기간 17년 너무 길다 네티즌 사이에 불매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도 한발 물러섰다.
그는 지난 3월 “현재 17년으로 돼 있는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을 짐짓 인정하면서도, 대형 오프라인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을 잡아먹으려 덤비는 데 최소한의 방어막으로써 특허는 필요하다는 입장만은 버리지 않았다.
오픈소스 진영의 아마존 불매운동 이후 미국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도 불붙기 시작한 논쟁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미국 정보기술 전문지인 <지디넷>(ZDNET)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관련된 미국 내 분위기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책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괜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내키지 않는 출원에 나선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효용성을 문제삼았다.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출원돼 심사중인지 알 수 없다, 특허보호기간이 17년이나 돼 지나치게 길다, 특허심의관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등등. <지디넷>은 특허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디지털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까기 소개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펄스 서베이’의 결과를 통해서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둘러싼 미국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88%가 “특허청이 비즈니스 모델 심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0%가 비즈니스 모델 특허침해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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