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42 (수)
[생활법률 문답풀이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생활법률 문답풀이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 법률정보센터
  • 승인 2004.04.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되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경과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약속어음은 갑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인채권, 즉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게 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속히 취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거법령 : 어음법 77조, 70조, 민법 168조 * 참조판례 : 92다169, 89다카13322 자료제공:법률정보센터 www.lawbookcenter.co.kr(02-953-211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