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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가난한 친척에게 ‘돈이 되는 정보’ 귀띔을
[특집] 가난한 친척에게 ‘돈이 되는 정보’ 귀띔을
  • 이경숙 기자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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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못받는복지혜택,알고보면쏠쏠


세상에가난하다고죽으란법은없다.
그러나가난한사람들은그걸모른다.
일을하지못하면,집이없고먹을것이없으면,죽는줄만하는사람들도있다.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느라바빠정부,민간단체가어떤지원을해주는지잘모르는탓이다.
아니,알더라도받아내질못한다.
가난한사람들은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직원이“해당되지않는데요”한마디만하면하릴없이돌아나오곤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대상자들이대개그렇다.
살다살다힘들어정부도움좀받아볼까싶어동사무소에찾아가면“집이있어서,차가있어서,사업자등록증이있어서,부모한테재산이있어서,형제가많아서,돈벌이가있어서수급을받을수없다”는말을듣고실망하게된다.


맞다.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는사람,땅혹은집을가진사람,돈벌이가있는사람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되기어렵다.
그래도예외는있다.
생계를위해보유한자동차,3800만원이하의주택과땅,최저생계비이하소득의사업장,다른부양의무를지고있는부모형제에대해선따로복지전문가의상담을받을필요가있다.


설사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지못하더라도차상위층으로인정받으면의료비,보육비일부를지원받을수있다.
가계파탄,이혼으로긴급히경제적지원이필요할경우엔2개월간식료품비등생계비일부와100만원이내의의료비를지급받는다.



땅,직업갖더라도정부지원받을수있어

서울시의한임대아파트에사는노부부도처음엔자신들이지원대상이아닌줄만알았다.
두사람모두70살인이노부부는원래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였다.
그런데얼마전이들부부한테딸이찾아왔다.
딸은사업실패로아이들을키울여력이없으니자리를잡을때까지만키워달라고했다.
노부부는‘무슨일을하든어린아이2명을먹여살릴길이야없겠냐’는생각에아이들을맡았다.
할아버지는택시운전에나섰다.
택시는사위의보증으로장기할부로구입했다.
허리디스크탓에사흘에하루는운전을하지못했지만그래도기초생활보장에서나오는급여보다는많이벌수있었다.


가족4명이먹고살기엔할아버지의택시운전수입은적었다.
노부부는아이들보육료라도받을수있을까싶어동사무소를찾아갔다.
그러나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노부부한테는근로소득이있어서기초생활보장을받을수없고아이들한테는부양의무자(부모)가있어서보육료지급이안된다”고했다.
그래도서너달후,이들은13만원정도의보육료를받았다.
어떻게된걸까?

동사무소를나온노부부는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전화를했다.
연구소에선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니더라도아이들보육료를지급받는길이있다고일러줬다.
저소득층아동에겐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이얼마냐에따라1인당최소2만6천원,최대6만5천원정도의보육료가나온다는것이다.
노부부는다시동사무소를찾아가해당공무원에게자신의권리를요구했고,보육료를받을수있는소득계층으로인정받을수있었다.


저소득층이흔히놓치는정부지원제도가기초생활보장제도,차상위계층에대한보육료및의료비지원,경로연금이다.
이에대해선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직원이나시군구청사회복지과에서상담을제공한다.
만약동사무소에서정부지원을받을수없다고퇴짜를놓더라도끝까지자기권리를추적해봐야한다.
생활에경제적어려움을느끼는정도라면도움을받을길은어디엔가있다.


설사땅을소유하거나직업이있더라도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라면정부지원을받을수있다.
여수에사는한40대남자가정이그런예다.
얼마전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상담요청을했던이남자는정신병력이있어일을하지못하고있었다.
72살된노부가경비원일을해벌어오는60만원으로남자의아내,두아이,노모등6명가족이먹고살았다.
생활은지긋지긋하게어려웠지만300평짜리밭과3천만원짜리전셋집,노부모에대해부양의무가있는세자녀때문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될순없었다.


그러나류미령한국빈곤문제연구소상담실장은이경우에도길이있다고말한다.
주택,땅등일반재산가치가3800만원이하이고부양의무자의간주부양비(부양의무자들이부양비로해당가구에줄것으로정부가간주하는금액)와노부의근로소득을합한금액이6인가구최저생계비인135만원이하이기때문이란다.
이40대남자는구청사회복지과에서다시상담을받기로했다.


자신이정부지원대상인지아닌지알려면우선자신이속한가구의소득인정액이얼마인지알아야한다.
소득인정액을구하는법은이렇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복잡하다.
그러나동사무소에가면자세히계산해주므로두려워할것은없다.
대략셈해서지원범위에들어갈것같으면일단동사무소에신청을해두는것이낫다.
이밖에사람들이잘몰라서찾지못하는권리는여러가지가있다.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자주상담받는몇가지사례에대해이렇게정리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급여는압류할수없다.
수급자가신용불량자가되더라도정부가보장한최저생계비는채권자가가져갈수없다.
만약최저생계비까지채권기관이가져가는일이일어났을땐해당금융기관에전화로자신이수급자임을밝히면해당금액을되돌려준다.


“아들이일용직,노점상일땐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아들의재산이1억원이하면부양의무자로서소득조사를받지않으므로부모가기초생활보장을받을수도있다.


“친정부모,출가한딸한테재산이있어도수급신청을할수있다.
기초생활보장을신청했을때재산소득조사를받는가족의범위는남편쪽부모,아들,출가하지않은딸등2촌이내혈족이다.
아내쪽부모와출가한딸은조사받지않는다.

“한가구에대해부양의무를지고있는사람은다른가구에대해선의무가면제된다.
만약노부모에대해부양의무를지고있는부부가있다면,근로능력이없는그들의자녀에대해선부양의무를지지않아도된다.
이경우그들의자녀는기초생활보장을신청할수있다.

“생명이위독할땐돈없이응급치료를받을수있다.
보호자가없거나신원확인이되지않는응급환자의경우,병원혹은본인이상황을설명하면건강보험공단이일정한도내진료비를대불한다.


동사무소에찾아가서사회복지담당직원이왜이런것도모르냐고탓하면안된다.
정부지원내용과기준은매년,또시시때때로첨삭되기때문에늘공부하지않으면놓치기십상이다.
또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복지,아동복지,의료복지등분야별로내용이복잡하다.
보장대상선정기준도복잡하다.
따라서지원을받고자하는사람이분야별전문기관에여러차례상담을받는것외엔달리해법이없다.


가족,친지의도움은이럴때필요하다.
하루하루생계를꾸리느라바쁜가장이,거동이불편한노인이,나이어린아이들이관련정보를찾고상담을받고복잡한서류를꾸리는데에는한계가있다.
시간여유가있고발빠른가족,친지들이정보를찾아주고도와주면그과정이한결수월하고빨라질것이다.


그런도움을주기어려운사람들에겐정부,민간기구의종합상담창구전화번호를알려주자.경제적파탄등긴급사태의가정엔위기가정SOS상담전화가,어디에어떤도움이있는지모르는가정에겐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도움을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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