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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면 코 베가는 차보험 소리나게 챙기는 법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차보험 소리나게 챙기는 법
  • 이현숙 기자
  • 승인 2004.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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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갈수록기름값이치솟고있다.
요즘자동차는‘돈먹는하마’라는말이나올정도로가계에만만찮은부담을준다.
이런가운데자동차보험료가또오를거라는소식이들려운전자들의부담감은한층커지고있다.


손해보험사들은보험료를지난해11월3.5%,올4월과6월에걸쳐2~3%올린데이어,이달말께1%정도추가인상을할예정이다.
게다가앞으로교통법규를위반한차량은보험료할증률이현재10%에서30%로껑충뛸전망이다.


한편에서는보험사들의보험료인상움직임에대해불만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
보험료인상요인못지않게보험료를내릴요인도있기때문이다.
실제보험개발원에따르면보험료를결정하는요인들가운데자동차보험가입자동차대수가2000년1221만대에서2002년1417만대로크게늘은것을들수있다.
이에비해교통사고발생률은같은기간2.5%에서1.7%로감소했다.
보험사들의보험료수입은늘어난반면,가입자에대한지급보험금규모는감소했다는뜻이다.


사실운전자들은해마다수십만원씩꼬박꼬박자동차보험료를내면서도보험료가어떻게계산돼나오는건지잘알지못한다.
자동차보험료를계산해내는방식이너무복잡하기때문이다.
예컨대보험경력,사고유무등에따라보험료의할인·할증률이달라진다.
게다가손해보험사마다이런기준들을다르게적용하고보험제도도거의해마다바뀌고있다.
이런상황에서운전자들이자신의보험료가제대로부과되고있는건지판단하기란쉽지않다.


실제자동차보험료를더내는사례도적지않다.
회사원김순철(가명·43)씨는3년간해외지사근무로외국에서살다4년전귀국했다.
그런데자동차보험에들때외국에나가기전할인율을승계하지않아지난4년동안안내도되는자동차보험료280만원을물어야했다.
이처럼보험사가더받은보험료를돌려준건수는지난해7만6천건에달하고액수로는100억원이넘었다.


가입전이나기간중에혜택여부챙겨야

그런데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더낸보험료를돌려받으려면적잖은품을들여야한다.
우선더낸보험료가있는지여부를확인을한뒤필요한증빙서류들을챙겨손해보험사에내야한다.
하지만일상생활에쫓기다보면이런문제로시간을내기가쉽지않아포기하게되는경우가많은다.
그래서최근에는이런과오납자동차보험료를확인해주고돌려받을수있도록대행해주는인터넷사이트들도늘고있다(박스기사참조).

하지만자동차보험전문가들은가입때나보험기간중간에혜택을받을수있는항목을잘챙기는것도더낸보험료를사후에챙기는것만큼이나중요하다고강조한다.
이종국인슈넷대표는"보험사가실수로더받아간보험료는나중에환급받을수있지만운전자가모르고더낸보험료는환급받을수없다"고지적한다.
따라서보험에가입할때나가입기간중간에보험료할인·절감혜택을받을수있는항목들을미리알고잘챙기는것이보험료절약의첫걸음이라고할수있다.


보험가입경력

우선보험가입때놓치기쉬운할인혜택항목을잘챙겨볼필요가있다.
할인혜택폭이큰‘보험가입경력’을반드시따져봐야한다.
손해보험사들은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운전자에게사고위험이높다고보고기준보다45%나더많은보험료율을적용한다.
하지만군대나관공서등의차량을운전했거나외국에서의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인정되면보험료율은뚝떨어진다.
예컨대해당기간을2년인정받으면보험료율은기준의105%까지낮아지기도한다.


보험가입경력에따른보험료차이는처음가입자의경우3년간지속된다.
그런데보험가입경력이란꼭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아도인정받을수있는경우가있다.
앞에서말한사례외에도오토바이로책임보험이나종합보험에가입한기간이나택시나버스등운수업체의운전기사로근무한기간등도포함된다.


또할인율을승계해인정받으면보험료를꽤아낄수있다.
예컨대외국에나갔다들어오거나화물차에서승용차등으로차종이바뀐경우에도사실을입증하면할인율혜택을이어받을수있다.


하지만승계적용할인율은기간등의조건에따라달라지므로미리확인하는게좋다.
가령한국에서무보험기간이1개월을넘지않는다면갱신할인율을그대로적용받는다.
또무보험기간이1개월초과1년미만이면이전계약의할인율을적용받을수있다.
두경우다여권이나출입국증명서사본을보험사에제출해외국에서의거주기간을입증해야한다.


이런항목들을미처챙기지않아할인혜택을받지못한경우사실을입증해보험사에청구하면더낸보험료를나중에라도돌려받을수있다.
가입기간 중 조건이 바뀐 경우 두 번째는 보험 가입기간 중 조건이 바뀌면 바로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 절약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운전자 범위나 연령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자녀가 군대나 유학을 가거나 배우자가 면허정지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운전자 범위를 줄여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예컨대 가족운전 또는 부부운전과 같은 특약을 ‘1인한정 특약’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최고 30%까지 줄어든다.
다만 바뀐 조건을 보험사에 알린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보험에 가입할 때 만 20살, 23살, 25살이었던 운전자는 생일이 되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만 21살, 24살, 26살을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 한계 연령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 연령에 해당하는 운전자라면 생일날 보험사에 연락해서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용도가 개인사업용에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바뀌게 되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개인용 승용차의 보험 가입 용도는 직업 종류가 아니라 운행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개인사업자의 승용차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쓰인다면 보험료가 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이런 항목들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한다.
차 사양이나 교통법규 위반 여부 세 번째로 자동차 선택사양이나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금만 신경 쓰면 손쉽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에어백 장착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에어백이 운전석에 장착돼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또 조수석까지 에어백이 장착돼 있으면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선택사양으로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은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며, 나중에 에어백을 추가해도 할인이 가능하다.
에어백 할인율은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료에 대해서 최고 20%이다.
대략 4만원의 자손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라면 8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ABS(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도 있다.
또한 도난방지장치나 차량 도난시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발생기를 설치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료의 0.7~5%를 할인해 준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내용이 없으면 전체 보험료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8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라면 ‘질서’를 잘 지키면 8만원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을 보려면 가입시기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컨대 올해 12월1일에 가입하면 2003년 12월1일부터 2004년 11월31일까지 적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규 위반 건수가 많으면 반대로 할증이 붙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운전, 신호위반 따위의 일반적인 법규 위반을 2번 이상 하면 5~10% 정도 보험료가 불어난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같은 심한 법규 위반이라면 딱 1번만 걸려도 10% 할증이 적용된다.
이 할증률은 2006년부터 30%로 껑충 뛸 예정이다.
보험료 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보험료 내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료를 2회 이상 나눠 낸다.
그러나 나눠서 내면 분할 횟수에 따라 1년 보험료의 0.5~1.5%가 추가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책임보험을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1회분이 1년치의 70% 정도가 된다.
이처럼 나눠낼 때 이점은 없고 오히려 추가비용만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보험료를 굳이 나눠내지 말고 한번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더 낸 보험료 어떻게 돌려받나?
무심코 더 낸 자동차보험료가 있으면 우선 가입했던 보험사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군대에서 운전병을 한 경력이 있으면 병력증명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2~3일 내 환불받을 수 있다.
만일 가입했던 보험사가 여러 군데일 경우에는 최초 가입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
이곳에서 요율정정 확인서를 받아 나머지 보험사에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 보험서비스 인슈넷 insunet.co.kr 등에서도 자동차보험 가입회원들에게 과오납 보험료 무료 환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 서비스는 가입 보험사가 여러 군데일 때 편리하다.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환급요청을 하려면 보험사마다 따로 연락을 해야 해 번거롭지만, 이곳에서는 한번 증빙서류를 내면 알아서 가입했던 보험사들을 확인해 일괄 처리해 준다.
최근에는 환급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수수료를 받는 유료 대행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
인슈캅 insucop.com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다음 daum.net이나 모네타 moneta.co.kr 사이트에도 이 회사 서비스가 연결돼 있다.
이 사이트에서 운전자의 간단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과오납 보험료가 있는지 여부를 늦어도 2일 안에 알 수 있다.
이때 과납 보험료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환급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환급 대행 수수료는 돌려받은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이면 무료, 10만원 미만이면 2만5천원이다.
이보다 환급금이 많아지면 환급금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더 내야 한다.
과오납 환급서비스를 통해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백 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고 한다.
과오납보험료를 돌려받는 사람들의 평균 환급금은 28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혹시 보험사를 자주 바꿨거나 사고를 낸 적이 많거나 차를 자주 바꾼 경우라면 한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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