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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or Cool] 집단소송법, 스타타워빌딩
[Hot or Cool] 집단소송법, 스타타워빌딩
  • 이코노미21
  • 승인 2005.0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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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집단소송법

기업의과거분식회계를증권집단소송대상에서2년간유예해주는것을골자로하는‘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안처리가무산됐다.
이에따라증권집단소송제는대기업의과거분식회계행위에대해유예기간없이올1월부터바로시행된다.
집단소송이란주식투자자,특히소액주주가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등으로피해를입었을때한사람이소송을제기해승소하면같은피해를입은나머지투자자들은별도의소송없이동일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한제도다.
증권집단소송법이1월부터시행되면자산2조원이상상장·등록기업이이법의대상이된다.
이번법개정무산에시민단체,진보학자들은“기업투명성을높일수있는계기”라며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다.


Cool 스타타워빌딩

서울강남구역삼동스타타워가다국적자본론스타에서싱가포르투자청(GIC)의계열사인GICRE에넘어갔다.
업계가추정하는매각가격은최하8500억원에서최대1조원.단일빌딩으로는국내최대규모인이번거래에대해GIC측은“서울에장기적자산포트폴리오를유지하려는투자목표에따라스타타워를사게됐다”고설명했지만매입가격과대금완납여부는밝히지않았다.
지상45층짜리업무용빌딩으로연면적만6만4300평인국내최대규모빌딩인스타타워는지난2001년현대산업개발에서세금포함약7천억원에론스타로넘어갔고,론스타는이를3년6개월만에되팔면서2천억원이상의차익을거둔것이다.
우리가지은빌딩을외국인들이사고팔며막대한이익을남기고있는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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