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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가입자 돈으로 생색내는 보험사 기부
[특별기고]가입자 돈으로 생색내는 보험사 기부
  •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준)회장
  • 승인 2005.01.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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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란단어에대해사전엔“자선사업이나공공사업을도울목적으로재물을내어놓음”이라정의되어있다.
‘자선사업’이란고아,병자,노약자,빈민을돕기위한사회적,공공적인구제사업이다.
그러나한국의기업들이하는기부는그목적과는다르게쓰이는일이종종일어난다.
기부는기업의마케팅수단으로이용되고그비용부담은고스란히소비자,주주가떠앉게되는것이다.

그중생명·손해보험사의기부행위는특히논란의여지가많다.
지난해삼성생명은160억원대,교보생명은68억원대의기부금을내놨다.
기부행위자체는문제될것이없다.
그돈이‘누구’의돈이며,원래‘어떤목적’으로쓰여야할돈이냐는것이문제다.


대개의보험사의경우기부금은영업외비용항목에들어가있다.
즉,보험사의기부금은가입자가낸보험료에서나간다.
하지만만의하나보험사운영에부실이생기면그부실은보험계약자가떠안게된다.
‘투자손실’이발생하면신규보험계약자의보험료를인상하여보전하기때문이다.
반대로수익이날땐주주가가져간다.
따라서보험계약자로서는보험사의‘비용’항목을민감하게보지않을수없다.
그것이설사기부금이라도말이다.


보험사가기부금을대주주등일부주주를위해전용할수도있다.
현재는한화가주인이된대한생명은최순영전회장이1984년심각한부도위기에몰린신동아학원(당시영생학원)을인수해이사장에취임하면서92년11월에5억원을기부한것을시작으로99년12월이사장에서물러날때까지63차례에걸쳐모두231억원을기부했다.
결국신동아학원은2004년2월에이를반환하라는판결을받았다.


신동아학원과사단법인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재판에앞서법원에제출한의견서에서“기부는국가를대신해인재를육성하고학원정상화를위한공익적경영판단”이라며선처를호소했다고한다.
그러나최전회장은외화밀반출혐의와이사회결의없이학교법인에회사자금을제공한혐의로2003년11월징역5년에추징금1175억원이선고된상태였다.


엄밀히따지면대한생명의주인은대한생명보험계약자여야한다.
그런데대한생명보험계약자들은당시최순영회장이기부금을자신이보유한학원자금으로전용한사실들을까맣게몰랐다.
기부의목적은‘자선사업’인데때로는일부기업대주주의이해관계에따라이용될수있음을대한생명사례는보여주고있다.


더구나보험사들은정작자사보험계약자의고통은외면하기일쑤다.
예를들어,암보험계약자는“계약일로부터90일이경과한시점부터보장받는다”고되어있다.
만약계약자가90일전에암진단을받았다면그는‘계약에위반되기때문에’보험금을받을수없다.
그래서그계약자가치료를늦게받아사망에이르게된다할지라도보험사는이에신경쓰지않는다.
사회복지,문화예술,체육진흥,학술교류,국제,환경등의다양한분야에서사회공헌활동을하고있다고자부하는보험사들이보험계약자의복지는외면하는셈이다.


최근저금리추세가이어지면서역마진이심화돼기존에판매된상품에대한이자를보장해줄수없을정도라고보험사들은주장한다.
그래서보험사들은신규계약자가보험료를인상해주지않으면보험사가파산에이르게될수도있다고말한다.
그런데도보험사들은수십억,수백억원단위를기부하고있다.
저금리로수익도나오지않는다면서그돈은대체어디서나오는것일까?

기부금은보험계약자가낸보험료에서먼저낼것이아니라그보험료를기반으로막대한이익을남기고있는보험사의대주주들이먼저부담해야할몫이라본다.
특히삼성재벌가27명이가지고있는자산은106조원대에이른다고들었다.
다른주주,소비자의것이기도한삼성그룹계열사의돈으로해마다막대한돈을기부하면서생색내기보다는먼저당신들몫을기부하는것이진정한노블리스오블리제가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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