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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저작물 ‘안심 펌질’ 길 열린다
[진단]저작물 ‘안심 펌질’ 길 열린다
  • 이희욱 기자
  • 승인 2005.03.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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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www.creativecommons.or.kr는지적재산권보호와정보공유라는두명제의조화를위해활동하는전세계비영리단체‘크리에이티브커먼스’(CC)의한국내사이트이다.
한국정보법학회는지난2003년부터미국CC와양해각서를맺고세부작업을진행해왔으며,국내법체제에맞춰이번에웹사이트를개설했다.


이번출범식을위해방한한로렌스레식CC대표겸스탠포드대학교수는출범식에서“CC의존재이유는디지털콘텐츠를저작권법에맞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한국에서도디지털세계의미래를열어주는원동력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소감을밝혔다.
레식교수는세계적으로유명한사이버법률전문가인동시에,옛클린턴정부시절미국법무부가마이크로소프트를반독점행위로기소했을때법적기반을마련해준인물이기도하다.
그는2002년CC설립당시부터주도적으로참여해저작권자와이용자사이의합리적정보공유방안을모색해왔다.
그리고그열매를가지고이제한국으로건너온것이다.


크리에이티브커먼스한국사이트개설

핵심은역시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CCL)의도입이다.
CCL은저작권자가웹상의자기저작물에대해특정한조건과범위안에서이용을허락하는일종의표준약관이다.
예컨대교수가자신의논문에대해저작자만표기하면비영리목적으로퍼뜨리는걸허용한다든지,이름을표기하고내용도바꾸지않는범위에서공유를허락하는등저작물의이용을위한‘조건’을제시하는식이다.
CC측은이를기존저작권인‘AllRightsReserved’와완전한정보공유진영의‘NoRightsReserved’사이에위치한‘SomeRightsReserved’라고정의한다.


이제도가도입된배경을이해하려면,국내저작권법의체계를잠시들여다봐야한다.
현행저작권법상누군가글이나사진등의저작물을만들면,그는원하든원하지않든자동으로해당저작물의저작권을갖는다.
주말에가족과함께놀이공원에가서사진을찍었다면,그사람은사진을찍는순간해당사진의저작권자가된다.
이사진을블로그나미니홈피에올려놓아도마찬가지다.
별다른설명이없더라도,다른방문객이이를함부로퍼가거나배포하면저작권법위반이다.


저작물을어떻게사용하느냐는전적으로저작권자에달려있다.
저작권자의허락만받으면해당저작물을사용하는데는문제가없다.
하지만지금까지개인홈페이지나블로그에올라온글가운데저작권을표기한저작물은거의없다.
습관적으로글이나사진을올릴뿐,별다른저작물사용범위를명기하지않는탓이다.
이때문에무심코남의글이나사진을‘펌질’했다가나중에분쟁으로번지는사례가빈번했다.


하지만저작권자가CCL을이용해저작물의이용범위를명시하면,이용자는안심하고해당저작물을활용할수있다.
지금까지는이런식의이용허가가저작권자와이용자끼리개별계약을통해이뤄졌다.
하지만이용자가일일이저작권자와접촉하기가번거로울뿐더러,저작권자또한자신의의사를대외적으로밝히기쉽지않았다.
다시말해CCL은이런절차를웹상에공개해손쉽고광범위하게이용허락이이뤄지도록돕는제도인것이다.


저작물을공유한다고해서CCL이저작권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니다.
CCL은저작권법을바탕으로만들어진다.
저작권법에따르면저작권행사는저작권자의몫이므로,저작권자스스로허용한범위안에서자유롭게이용하자는것이CCL의취지다.
지적재산권보호와정보공유라는두반대되는이념사이에서합리적인조화와화해를모색하자는생각이다.


CCL의기본요소는4가지다.
저작자표시(Attribution),비영리(Noncommercial),변경금지(NoDerivativeWorks),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등이다.
CCL을채택하려는저작권자는이4가지기본요소를조합해원하는허용범위를설정하면된다.
비영리목적으로이용하되원저작물을기반으로2차저작물을만들지못하도록하려면‘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를설정하고,2차저작물을만드는것도허용하되처음저작자가설정한조건을그대로따르게하려면‘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을선택하는식이다.
여기서‘저작자표시’가반드시들어가는것은국내저작권법이그렇게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복잡해보이지만,한번만직접해보면쉽다.
김철수씨가영화<말아톤>감상문을블로그에올린다고하자.‘저작권자’김철수씨는이감상문을여러사람이돌려가며읽기를원한다.
그런데블로그방문객은혹시나저작권법에걸리지않을까해서‘펌질’을주저할수있다.
이때김철수씨는CC사이트를방문해메인화면왼쪽의‘내저작물에맞는CCLICENSE찾기’버튼을누른다.
그런다음원하는조건을선택하고‘라이선스선택’버튼을누르면화면이바뀌면서‘CC마크’가보인다.
이마크의주소를복사(마우스오른쪽버튼을눌러‘바로가기복사’선택)한뒤<말아톤>감상문이있는웹페이지에태그(Tag)형식으로붙인다.
방문객은이이미지를클릭해이용약관을확인한뒤그범위안에서자유롭게사용하면된다.


저작물퍼뜨리고자하는이에겐홍보효과도

CCL은저작물이저작권법의영역안에서합리적이고광범위하게이용되도록돕는제도다.
자유이용범위를확대한다고해서CCL이저작권자의이윤추구와정면으로부딪치는것은아니다.
이라이선스를적용해도결과적으로저작권자가금전적·비금전적이득을취하는경우도많다.
예컨대학자라면자기가쓴글이세상곳곳에복사되고배포돼자신의생각이널리알려지길바랄수도있다.
초보사진가나디자이너의경우자신의이름과실력을알리고자표본작품을만들어배포하기도한다.
정치가라면자신의이념이담긴글을널리퍼뜨리고싶은생각이들게마련이다.
이경우미리저작물의이용범위를명시함으로써이용자들이걸림돌없이해당저작물을허용범위안에자유롭게복제·배포할수있다.
이를통해저작권자는일종의‘홍보효과’를거둘수있는셈이다.


CC한국사이트의운영을맡고있는윤종수서울고등법원판사는“지금까지저작권법이저작물사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대신저작권자의허락을받으면쓸수있도록하는‘네거티브방식’이었다면,CCL은일단이용을허용하되저작권자가정한원칙만지켜달라는‘포지티브방식’이라는점에서다르다”며“그동안몰라서발생했던각종분쟁을CCL도입으로상당수줄일수있을것”이라고취지를설명했다.
또한“이용자가‘CC마크’를게시물에손쉽게붙일수있는기능을주요포털사이트들이만들어준다면저작권인식확산에큰도움이될것”이라는바람도덧붙였다.


CC는비영리단체다.
전세계20여개국에사이트를개설했으며지금도50여개국과CCL도입을논의중이다.
CCL이용도물론무료다.
다만CC는저작권을영리목적으로이용하려는사람들을위한서비스는하지않는다.
그런사람은저작권위탁관리업체나관련기관의문을두드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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