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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이대순 변호사]브릿지증권 매각은 범죄행위
[이슈인터뷰/이대순 변호사]브릿지증권 매각은 범죄행위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5.05.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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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증권문제가극단적인상황으로치닫고있다.
대주주인BIH(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측은금융감독위원회가리딩투자증권과의합병계획을승인하지않으면,6월1일주주총회에서회사를청산해서라도자본회수를할수밖에없다고배수진을쳤다.
지난5월6일,영국런던에서열린한국경제설명회에서는“한국은투자자본회수에적대적인나라”라는원색적인성토발언을쏟아내며정부측을우회적으로압박하기도했다.


BIH는영국계투자펀드인아이리젠트(iRegent)그룹이미국위스콘신연기금등과조세회피지역인말레이시아라부안에설립한페이퍼컴퍼니로,1998년한국에처음진출했다.
그해3월대유증권을인수해리젠트증권으로이름을바꾸어달았고,2002년에는일은증권을합병해브릿지증권을탄생시켰다.
그동안BIH는외국계투기자본의횡포를집약해보여주는전형적이사례로꼽혀왔다.
자산매각과유상감자,고율배당등을반복해합병당시4500억원에달했던브릿지증권의자기자본은현재800억원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
지난3월BIH를형사고발한법무법인정민의이대순(40)변호사는“마치선진금융기법이라도되는것처럼내세우지만본질을들여다보면명백한범죄행위”라며“리딩투자증권박대혁사장의적격성에도문제가있어금감위가이번합병계획을결코승인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그동안이대순변호사는투기자본감시센터고문변호사로,진로와골드만삭스의분쟁,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등외국계자본과관련된법적소송을도맡아처리해왔다.


BIH측에서한국정부와노조가투자자본회수를방해하고있다고비난하는데.

브릿지증권을리딩투자증권에팔아도지금까지투자한것에비하면여전히손해라고주장한다.
이게무슨말인가잘생각해봐야한다.
BIH가그동안한국에투자한게2억5천만달러쯤되는데,해동화재나경수종금등은거의실패했다.
그것을브릿지증권을팔아다회복하겠다는뜻이다.
이미브릿지증권에서투자원금이상을고율배당과유상감자로다빼갔다.
우리가지금문제가되고있는유상감자나LBO(후불제외상인수)방식의브릿지증권매각을범죄행위라고보는것은,그의도와결과때문이다.
똑같은약이라도환자에따라약이될수도있고,독이될수도있다.
유상감자를하거나합병을한다면합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
회사자체에전혀도움이되지않고오히려거덜날정도가된다면,명백한범죄행위라고할수있다.
리딩투자증권과의합병에서는합병비율도문제가된다.
브릿지증권과리딩투자증권의가치를비교하면20대1정도가된다.
그런데합병비율은리딩투자증권을고평가해1대0.518로결정했다.
매각대금도브릿지증권의자산을팔아나중에갚으면된다.
금감위에서합병이후의재무건전성,특히영업자산건전성에회의적인데,상식적으로봐도합병승인이나서는안된다.
리딩투자증권의박대혁사장은현재주주들의고발로중앙지검의조사를받고있는인물이다.
개인적인선물거래의손실을회사가떠안게하는등횡령혐의가있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회사에서밀려나,형사처벌까지받아야할상황에몰리자박대혁사장이BIH와손을잡았다고봐야한다.
합병비율을리딩투자증권주주들에게유리하게산정하고,그것으로입막음을하겠다는것이다.
한마디로인수자의적격성에도문제가있다.


BIH의공언대로,브릿지증권을청산하는것이가능한가?

이번사태는우리법조계,경제계에초유의일이다.
이익을내고정상적으로돌아가는회사를,그것도개인회사도아니고상장회사를,대주주의자본철수라는단하나의이유로없애겠다는것이다.
상장회사는어느한순간의주주만의것이아니다.
주식은계속주인이바뀌지않나.모두가일시적인소유자일수있을뿐이다.
그런의미에서경제주체들은상장돼있는기업에대해서는,어느정도지속가능성을신뢰한다.
그런전제에서이해관계를맺기도한다.
그런데이런신뢰를하루아침에전부배반하겠다고나선것이다.
재산권행사에도분명한한계가있다.
만약브릿지증권을실제로청산한다면,명백하게공공복리에반하는것이며,시장을혼란시키는행위다.
리젠트증권과일은증권의합병당시,일은증권의규모가훨씬더컸다.
현재브릿지증권의자산대부분이일은증권의자산인셈이다.
BIH가대주주가돼사업을해번돈이아니라는것이다.
바꿔말해앞의주주에의해,그회사의역사속에서축적돼온자산들이다.
자기가잠시주인이됐다고해서다팔아치우고가져가겠다는것은재산권행사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다.
청산을하면브릿지증권의근로자들은또어떻게되나.노동법에서도합리적이이유없이공장을폐쇄하면부당노동행위로,불법행위가된다.
이런사태가재발하는것을막기위해서라도일방적인청산을막을수있는법률적인장치를만들어야한다.


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로여러가지부작용이일어날수있다고경고했는데,어떤뜻인가?

우리가눈치채지못하고있지만부작용은이미일어나고있을것이다.
그동안론스타가국내에서주로해온영업활동이M&A다.
론스타의계열회사들이모두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것만봐도알수있다.
M&A를전문으로하는곳이은행을갖고있다는것은굉장히위험한일이다.
은행은거래기업의영업비밀부터재무비밀까지다알게된다.
신규사업에투자하려고해도은행에가서자세히설명을해주고대출을받아야한다.
그러면서도기업들이걱정을안하는이유는은행은M&A를안한다고믿기때문이다.
지금외환은행을주거래은행으로하고있는기업은전부론스타앞에발가벗고있는것과같다.
론스타가그정보를순진하게자기이름으로써먹겠나.엄청나게가치가있는그런정보를탐내는M&A업체도많고,사모펀드도많다.
굳이자기이름내세워할필요가없다.
더구나그런거래는국내에서할필요도없다.
외국에서하면잡을방법도없다.
(외환은행측은론스타와자신들은전혀관계가없다고주장하는데?)당연한반응이다.
하지만외환은행노조의이야기를들어보면,인수이후에50억원이상여신에대해서는직접와서별도로실사를다했다.
그때참여했던사람이돌아가M&A업무를한다면그게바로정보유출이다.
우리가대한통운과동아건설문제로싸운것은론스타의내부정보를이용한M&A에경종을울리려는목적이있었다.
그러나은행을사모펀드에넘긴폐해는앞으로엄청날것이다.


그동안외국자본문제가크게부각되지못한것은국내전문가들이제역할을못해왔기때문아닌가?

이쪽분야의전문가들은대부분대형법무법인에있다.
외국자본은그들의중요한고객이기도하다.
외국자본과등을돌리고라도이런문제를드러낼수있는법률전문가들은현실적으로거의없다.
금융분야도마찬가지다.
금융시장에서한번그들과척지기시작하면매장당할수밖에없는구조다.
외국자본의대리인으로서가아니라,상대방의입장에서그폐해를생생하게체험해본전문가들이거의없다고봐야한다.
진로사건을맡게된것도사실장진호전회장측에서찾아와서하게된것이다.
장전회장은김&장이나대형법무법인에대해엄청난피해의식을갖고있었다.
자기대리인으로믿었는데어느날외국자본의대리인으로돌변해있었기때문이다.
그래서굳이인권변호사집단을찾아왔던것이다.
민변소속변호사들가운데는아직도외국자본문제를굉장히혼란스러워하는이들이많다.
재벌개혁이더중요하고,그런차원에서외국자본은연합군이라는인식이남아있는것이다.
[약력]
이대순 변호사
1965년 서울 출생 1988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1996년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199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부장 2000년 정민종합법률특허사무소 2002년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변호사 겸 변리사 2004년 법무법인 정민 구성원변호사 겸 변리사 투기자본감시센타 고문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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