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이용해전용면적18평이하주택을생애처음으로구입하는서민에게초저금리로대출해주는제도.정부가9월중관계부처협의를거쳐구체적인대출금리와대출한도를정할예정인가운데금리는연4.5%,한도는1억원에서결정될전망이다.조건은가구주를포함한가족모두가주택을소유한적이없고연소득이3천만원이넘지않아야한다.이제도는지난2003년말에폐지됐으나이번‘8·31부동산종합대책’의서민내집마련지원책의하나로부활됐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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