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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입사지원서, 과도한 ‘뽀샵질’은 감점
[그래픽뉴스]입사지원서, 과도한 ‘뽀샵질’은 감점
  • 커리어
  • 승인 20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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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이버 성형을 한 경우 채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김기태)가 지난 10월12일과 14일,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인사담당자 65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사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9.2%가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감점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10.8%는 ‘서류전형 탈락대상이 된다’고 답했으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서류전형에서 감점이나 탈락대상이 되는 유형(중복선택 결과)에 대해서는 36.0%가 ‘스티커사진’을 꼽았다.
다음으로 ‘핸드폰사진’(32.6%), ‘스냅사진’(16.9%)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계절에 맞지 않은 의상차림의 사진’(5.6%)과 ‘졸업앨범사진’(3.4%), ‘프로필사진’(2.2%) 등이 있었다.
한편, 구직자 5명 중 2명은 입사지원서 제출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를 다듬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커리어가 지난 9월12일부터 18일까지 구직자 1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2%가 ‘사진수정을 거친다’고 답했다.
수정 유형으로는 점, 흉터 등 결점 보안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일명 뽀샤시 처리’ 38.1%, ‘얼굴형 수정’ 10.9%, ‘눈·코·입 수정’ 3.4%, ‘헤어스타일 변경’ 2.8% 등의 순이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신입직 이력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사진”이라며 “사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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