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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머니]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 제윤경/ 기획위원
  • 승인 2006.0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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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안전장치 채워야 노후생활이 든든 대부분의 나라들에선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장 - 기업보장 - 개인보장이라는 3층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흔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으로는 자신의 최종소득이나 평균소득의 70%가 적당하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3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국민보장이란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처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공적연금을 말한다.
반면 기업보장과 개인보장은 각각 기업과 개인이 주체가 되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금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고 94년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지난해 말 퇴직연금이 선을 보임에 따라 3층으로 이루어진 보장제도의 꼴을 갖추게 됐다.
이처럼 3층으로 짜여진 노후보장 제도에서 각각의 연금들은 분명한 주체와 존재 의의를 갖고 있다.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가 떠맡고, 여기에 더해 기업은 근로의 댓가로 종업원의 노후생활에 좀더 보탬이 되어 줄 뿐 아니라, 개인들 역시 스스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노후를 대비하는 3중의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후 대비의 출발점은 공적 연금이다.
공적연금, 최저생계 보장 역할만 떠맡아 한동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1층 보장제도인 공적연금만으로 국민들의 노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같은 인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노후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었다.
이런 인식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다.
88년 우리나라에 소개된 국민연금 역시 국민들에게 이 같은 환상을 심어준 게 사실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3%의 보험료로 70%의 소득대체율이라는 해법이 제시됐다.
개인적인 저축만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익률과 턱없이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은 이런 장및빛 전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꼴이 됐다.
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아픔을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이 벌어진 건 이 때문이다.
특히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율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7년경이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서둘러 국민연금을 손질하는 작업에 나서게 했다.
하지만 연금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노후 보장의 가장 기초수단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36.6%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에 가장 중요한 존재 의의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잦은 이직 상황에선 개인퇴직계좌(IRA) 이용해야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 역시 국민연금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민기본생활보장이라는 순기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안처럼 보험료가 15%로 올라가고 보험 급여가 평균소득의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스스로 미래의 잠재적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길이기도 하다.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질 수만은 없는 현실에서 자연스레 관심을 모으는 게 바로 기업연금(퇴직연금) 제도다.
지난해 말 드디어 첫선을 보인 기업연금은 지난 61년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 복지망의 큰 틀을 유지해온 법정퇴직금 제도의 근간을 바꿔놓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해놓은 관계로, 부도가 날 경우엔 종업원들은 이후의 소득 보장 수단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간 적립해놓았던 퇴지금조차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 일쑤였다.
특히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8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퇴직금이 든든한 노후자금의 역할을 하긴 힘들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기업연금 제도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업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노사 합의 속에 결정되겠지만, 저금리시대에 전문가에 의한 투자를 통해 노후 보장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매력으로 꼽힌다.
이제 노후 보장의 마지막 단계인 개인연금을 살펴보자. 정부는 정부가 담당했던 몫을 줄이는 방편으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개인연금제도 역시 세제 혜택을 입는다.
올해부터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에게 매년 3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는 최고소득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약 120만원에 이르는 세금 절약 효과, 달리 말해 연수익률 40%의 확정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개인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계약 이전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장기인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성의 이유로 인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짜여진 것이다.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적립 초기에는 다소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선택했다가 연금지급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다.
변액보험이 추가적인 대안될 수도 이처럼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저축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3중의 안전장치다.
다만 개인의 모든 자산을 노후 준비에만 집중시키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대표적인 사례다.
변액보험은 충분한 투자기간을 거치면 펀드의 수익률과 보험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편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과도한 기대감이 공존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설령 3중의 보장장치가 노후를 위한 완벽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안전장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제윤경/ 기획위원 ykjkto@assetbe.com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 중심 서비스로 거듭날 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중에 가장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세계화와 정보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과 함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참여에 대한 욕구도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에 대해 사회적으로 불신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공단 스스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늘려가려는 마음가짐과 공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선 우선 세 가지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먼저, 직원 모두가 고객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의 틀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그래야만 고객이 감동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대우하자는 취지에서 지사의 팀 이름부터 지역고객팀(옛 가입자관리2팀), 직장고객팀(옛 가입자관리1팀)으로 바꾸었다.
NPC(National Pension Corporation)를 NPS(National Pension Service)로 바꾼 공단 영문 이름의 변화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해서 정보시스템간 연계통합·융합 등 정보기술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보화 기술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라도 연금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권위주의적 측면을 없애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비롯한 혁신활동을 일상화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혁신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혁신마스터플랜은 공단의 10년 후 모습을 마음속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해 직원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진 계획이다.
실행단계에서도 직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혁신위원회, 혁신리더, 혁신주니어보드 등 다양한 혁신추진체계를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다.
개인별 혁신활동에 대해서도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마스터플랜에 수록된 과제 이외에도 새로운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시행해서 우수 사례는 공단 전체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혁신마스터플랜의 의미는 크게 서비스 혁신, 조직문화 혁신, 역량 강화 혁신 등 3대 혁신분야에 대한 집중을 통해 일 잘하는 공단으로 변모하자는 데 있다.
첫째, 서비스 혁신은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불만이 빨리 해결되도록 능동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서 현장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다.
둘째, 조직문화 혁신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하부조직에 위임해 자율 및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간부 직원의 민주적 리더십과 직원의 파트너십의 조화를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간부직원의 올바른 리더십 발휘를 위해 리더십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역량강화 혁신은 조직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재로 육성하고, 업무수행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균형성과지표(BSC) 평가체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새로운 평가체계가 시행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일한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 보상체계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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