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아하! 그렇구나]결혼 늦은 공무원 맞벌이 부부 절제된 자녀교육비 계획 세워야
[아하! 그렇구나]결혼 늦은 공무원 맞벌이 부부 절제된 자녀교육비 계획 세워야
  • 송승용/ 에셋비 재무컨설턴트
  • 승인 2006.05.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4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조금 늦게 결혼한 저희는 모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엔 첫아이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저축은 하고 있지만 애가 태어나면 집도 넓은 데로 이사해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다행이 지방이라 집값이 서울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집 장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A: 요즘은 서른이 훨씬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늦게 결혼하는 것이 큰 흠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50대 중반이 넘어도 자녀교육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올해 첫 자녀가 태어난다면 은퇴시기인 55~60세가 되어도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교육비 지출에 대해 절제되고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교육비에 대한 자금계획을 잘 세우길 권합니다.
향후 첫아이의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인 10~12년 동안이 저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교육비 준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전환하고 중장기 위주로 되어 있는 적금을 목적 자금별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개인노후 설계 필요 현재 두 분이 모두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고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재원고갈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층의 공무원들에게는 현재의 공무원연금 수령액보다 줄어든 연금수혜가 예상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인별로 합리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연금 준비 시에는 현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안정형 상품과 투자연금 상품을 적절히 섞어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은 4~5년 뒤가 적합 서울 강남권과 1차 신도시 핵심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는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분양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과 분당, 용인, 평촌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판교 분양 이후 각종 정부규제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금년 하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 일부 핵심지역을 제외한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은 하락 내지는 안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는 목돈이 마련되는 4~5년 뒤로 미루시고 지금보다 다소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전세로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송승용/ 에셋비 재무컨설턴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