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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보기 좋은 가게에 손님 몰린다
[창업] 보기 좋은 가게에 손님 몰린다
  •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 승인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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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 포장 차별화 하는 ‘디자인경영’ … 감성시대 핵심 전략으로 떠올라 감성과 창의성의 시대를 맞아 차별화 경영의 일환으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이 제품 차별화뿐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비즈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혁신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실례로 LG의 ‘초콜릿폰’은 2005년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 삼성 ‘애니콜’의 독주를 누르고 CDMA 휴대폰 분야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술상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LG의 ‘디자인만 바꿨을 뿐인데’ 라는 겸손한 반응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
애플사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 또한 디자인 경영을 거론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다.
휴대폰과 달리 MP3분야는 기술상으로 레인콤 등 국내 MP3 제조사가 애플에 비해 편리성 면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이팟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애플사의 등급을 올려놓는 파워를 발휘했다.
편리한 제품보다 ‘폼나는’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기업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다.
지난 2000년 이래 지난해까지 언론매체의 ‘디자인’ 관련 기사는 서울의 종합일간지에서만 3159건에서 6685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7%가 디자인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답했다.
비단 기업경영에서만 디자인이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최근에는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소규모 매장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제 디자인 경영은 간판에서부터 유니폼, 매장 내 · 외부, 제품과 색채요리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사에도 '디자인'은 있다.
창업경영연구소는 “고객들은 ‘보기좋은 것’에 대해 열광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창업시장에서도 ‘디자인’이 고객을 유인하는 필수요소가 된 지 오래”라며 “인테리어 디자인 하나로 대박집이 되거나 예쁜 요리로 고객을 찾아오게 만드는 매장이 늘고 있는 것이 디자인 경영에 의한 구매 파워력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뿐 아니라 작은 매장 하나를 운영할 때도 ‘디자인’은 중요한 성공 요소 중 하나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미 성공 브랜드를 벤치마킹해 디자인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물퓨전요리주점 ‘조치조치’(www.jochijochi.co.kr)는 런칭 준비단계부터 고객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디자인에 역점을 뒀다.
천편일률적인 사각간판에 흔한 아크릴 소재 대신 마치 화선지에 그려진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듯한 로고를 간판에 넣어 멋스러움을 더했다.
조치조치의 최형종 실장은 “전체 아웃테리어와 매장의 콘셉트가 간판에 잘 반영되도록 했다”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디자인에 비중을 두고 투자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주점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한 독특한 디자인이다.
시즌마다 제품 포장의 디자인을 달리하는 브랜드도 있다.
피자박스 형태의 독특한 포장으로 유명한 ‘네네치킨’(www.nenechicken.com)은 월드컵, 크리스마스, 신년 등 시즌마다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으로 포장을 바꾼다.
마치 스타벅스의 컵 색깔과 디자인이 계절마다 바뀌는 것과 같다.
생일 등의 기념일에 어울리는 케이크 모양의 포장 디자인도 선보였다.
고객들은 수시로 바뀌는 독특한 포장 디자인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네치킨의 현철호 대표는 “식품업체로서 뛰어난 맛은 기본이고 좋은 디자인으로 고객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 신년을 맞아 새해인사가 적힌 포장 디자인을 선보였더니 작은 것 하나도 신경 쓰는 성의 있는 기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창업 전문가들은 “메뉴판부터 컵, 식기까지 이제는 고객에게 볼거리를 주지 않으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명실상부한 ‘디자인 경영’의 시대”라며 “매장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www.icanbiz.co.kr

세무상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웬 증여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똑순이 엄마는 현재 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본인 이름(A매장)으로, 다른 하나는 대학생인 큰아들(25세, B매장)의 이름으로 가맹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매장 모두 매출이 좋아서, 올해는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느 날 B매장의 큰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국세청에 소명하라는 안내장이 왔다.
안내장에는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첫째는 과세 당국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세무조사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에 2곳의 피자 가맹점에 세무조사가 나온 것이 한 예다.
둘째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업을 하면 과세 당국은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서 사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30세 미만의 사업자는 3천만원까지 사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본사 고문세무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에 국세청의 변화를 보면, 재산세제인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등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지를 세밀히 보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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