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가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한 데다 허위, 과장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 자칫 잘못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경남의 한 단지 내 상가는 최고 210%의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심지어 강원 강릉의 단지 내 상가도 150%에 이르는 낙찰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덜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단지 내 상가가 각광받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경기 침체와 부동산대책에도 근린상가의 인기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명동이나 종로·압구정·강남역 등 기존 상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꾸준히 강세를 보인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초 서울지역 근린상가의 평당 분양가는 1천357만원으로 지난해 말의 1천322만원보다 3% 정도 상승했다.
경기지역 근린상가의 평당 분양가도 지난해 말 8백36만원에서 이 달 초 89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반면 복합쇼핑몰은 불황의 골이 여전히 깊다.
상가 후분양제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분양 실적은 전 분기에 비해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결국 상가 분양시장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한 부동산 관련 업체의 하반기 상가 투자에 대한 설문에서도 이 같은 시장흐름을 엿볼 수 있다.
하반기 상가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 44%가 단지 내 상가를 선택해 근린상가 27%, 도심 주상복합상가 20%, 복합쇼핑몰 9%에 비해 압도적으로 몰렸다.
이처럼 상가 분양에 관심이 몰리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투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임대수입과 자본수익(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이러한 상가 투자는 분양 형태에 따라 투자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는 보통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등기분양은 계약 상가에 대한 소유권(토지+건물)을 완전히 이전 받아 개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분양은 계약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매매 또는 임대 등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월세수입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등기분양 · 임대분양 잘 살펴서 게약해야 이러한 등기분양과 달리 임대분양은 점포에 대한 계약기간 내 사용권을 갖는 분양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시행사는 건물주가 되며 수분양자는 임차인의 자격으로 월세를 계약기간 동안 납입해야 한다.
임대분양은 등기분양과 비교해 분양가가 다소 저렴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가 운영주체(시행사)의 부도나 상권 활성화 실패에 따른 투자 손실의 위험성도 그만큼 큰 편이다.
또 임대분양은 분양업체에 따라 계약조건이 다르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목적과 계획에 맞춰 투자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면, 분양업체마다 1차계약 기간과 재계약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보증금 반환 여부도 계약만료 시 반환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임대분양금액에서 월세로 제하는 형식으로 계약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임대분양 중인 일부 업체는 상가 개발비를 분양금액의 10~20%씩 받기도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동안 과도한 월세 형성을 막고자 전매를 금지하는 곳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분양의 경우 계약서에 해당상가의 임대차보호법을 명시하고 임대료 인상시기와 인상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 반환 여부와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주공아파트나 택지개발지구 단지 내 상가가 인기를 끌자 주상복합 상가나 오피스텔 상가가 단지 내 상가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수원 인계동의 한 상가는 오피스텔 상가면서도 홍보물엔 버젓이 단지내상가로 광고되고 있다.
최근 상가 분양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독점 입지’ ‘시세차익 예상’ ‘임대 확정’ ‘국내 최초’ ‘유동인구 00만명’ 등 과잉광고 문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신도림에서 건설 중인 T상가는 당초 2002년에 분양하면서 올해 완공되기로 예정됐지만 공사가 2년6개월이나 미뤄져 작년 4월에서야 공사가 시작돼 완공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보다 입점이 늦어진 것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이자를 2년 이상 더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상가 분양은 사적 계약이지만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분양 구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적절한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방안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분양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