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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라이프] 태풍에 장마철, 자동차 침수주의보 자차보험으로 '휴~'
[오토 라이프] 태풍에 장마철, 자동차 침수주의보 자차보험으로 '휴~'
  • 진희정 기자
  • 승인 2006.07.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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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태풍 피해 지원 대책 손해보험업계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에 들어갔다.
손보사들은 태풍 수해 차 견인,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 등을 지원한다.
손보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사망 및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거나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하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가 간소화 됐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해준다.
타사 물건에 대해서도 추정보험금의 50% 이내에서는 우선 보험금 지급 후 구상처리 한다.
보험대출 원리금은 상환을 유예해준다.
호우피해일로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연체이자 면제)는 물론 납입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2007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분할 납부할 할 수 있다.
단 보증 채무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약관대출 및 보험료 역시 납입을 유예한다.
약관대출 신청 시는 24시간 이내 지급조치를 해주며, 호우피해일로부터 2007년 1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보협회 및 생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통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확인서 등)를 구비해 보험가입조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생존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의 경우 호적등본, 위임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만약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 가입자들은 태풍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은 물론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받는다.
단,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 및 태풍과 관계 없는 손해 등은 보상치 않으며,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1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자동차 피해를 보상을 받을 경우 향후 1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해준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과 홍수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역시 보상 가능하다.
장마철 및 휴가철, 자동차 보험 가입법 매년 꼬박꼬박 자동차 보험료를 내왔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자주 찾아오고 휴가로 자동차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이다.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가 침수되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자동차 2만여대가 침수됐으나 이 중 1만3천여대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았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폭염으로 차 안에 무심코 놔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이 폭발하거나 가해자(차)를 모르는 손실, 도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료는 전체 자동차 보험료의 30~40%에 해당한다.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도중에 가입한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내면 되므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차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할 때 가입자가 책임지는 자기부담금(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 등)을 높여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단, 자기부담금이 올라가면 그 만큼 보상 기회를 잃게 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가입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 값이 비싸고 할인할증률도 높다면 자기부담금을 많이 책정해 보험료를 절감한 뒤 사고가 나면 자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자차보험 가입 조건도 완화됐다.
예전에는 출고 후 7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는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요즘에는 일부 고급 수입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은 차 사고보다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은 1년 중 긴급출동 요청자가 가장 많아 그 만큼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긴급구난 및 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교체는 기본이고 보험사에 따라 퓨즈 및 전구 교환, 오일보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특약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이 서비스도 신청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입한 줄 알았는데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걸 알고는 낭패를 겪는 사례도 있다.
보험에 들었을 때 받은 보험증권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전화하면 가입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다.
미가입 상태라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연락해 추가로 들면 된다.
보험료는 남은 기간만 낸다.
남은 보험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이용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뺑소니차와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담보다.
이 상품에 들면 무료로 ‘다른 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 가입된다.
이 특약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기회가 많은 휴가철과 추석 연휴에 쓸모 있다.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2만원 안팎이다.
중도 가입할 때는 남은 보험기간만 부담한다.
중고차 구입 시, 침수 차 가려내는 법 장마철부터 10월까지 중고차시장에는 침수 차 주의보가 발령된다.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암암리에 중고차시장에 흘러들어와서다.
새로 바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체에서 발급하는 성능 및 상태점검 기록에는 침수 여부가 명시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침수 차를 내놓을 때는 침수 흔적을 최대한 없애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번호판을 바꿔 침수 사실을 감추는 ‘침수 차 세탁’을 하기도 한다.
또 몇 번의 거래 과정을 거친 데다 눈으로 알 수 있는 침수 흔적도 상당부분 사라져 골라내기 더욱 어렵다.
태풍 매미의 ‘끝나지 않은 악몽’인 셈이다.
중고차를 살 때에는 먼저 자동차이력정보(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를 살펴본다.
이용료 5천원을 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은 내역을 알 수 있다.
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는 업체에 부탁해서 사려는 차의 사고내역을 받아보면 된다.
보험개발원은 태풍 매미 때 침수된 차에 한해 무료로 침수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당시 침수 차 2만대 중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1만3천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번호만 알면 된다.
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침수 사고는 알 수 없다.
침수 차는 실내에서 곰팡이나 녹 냄새 등 악취가 난다.
그러나 실내를 청소했고 방향제가 있다면 악취를 맡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연료주입구가 대표적인 곳으로, 오물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남아 있기도 하다.
시트 밑 부분의 스프링이나 탈착부분, 헤드 레스트 탈착부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면 일단 침수차로 의심해야 한다.
또 시거 잭이나 시트 사이뿐 아니라 트렁크 룸 내부의 공구주머니 등에 흙이나 오물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 히터 등의 상태가 나쁘고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면 침수 차일 가능성이 있다.
또 자동도어잠금장치, 와이퍼 및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 및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살펴야 한다.
각종 램프류 속에 오물이나 녹이 보이면 침수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침수 차는 엔진이 불안정하고 시동상태가 불량하다.
엔진 표면이나 엔진룸 내 곳곳에 얼룩이 남거나 라디에이터 코어에 막힘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엔진오일량이 많거나 오일점도가 낮아도 침수 차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동변속기차는 변속기 오일량 점검막대에 오일이 하얗게 묻거나 오물이 있는 지 확인한다.
다만 침수 후 2~3개월이 지났다면 이 방법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3년이 지나면 파악이 불가능하다.
진희정 기자 jhj155@economy21.co.kr
장마철 자동차 돌보기 10계명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최근 차량 손상을 최소화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장마철 자동차 민간요법 10계명’을 밝혔다.

1. 담배꽁초를 아시나요? 담배꽁초를 거울에 문지르면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빗속에서 갑자기 윈도 와이퍼가 고장 났을 때도 유용하다.
2. 샴푸ㆍ소금물로 습기 방지 차창에 김이 서리지 않게 하려면 에어컨 송풍구를 전방 유리쪽으로 올린다.
샴푸와 소금물을 혼합해 수건에 적신 뒤 차창 실내 쪽을 닦거나 스프레이를 이용해 뿌리면 된다.
3. 불법ㆍ침수 주차 조심 강변, 하천, 교량 밑 주차는 금물. 차량 전면이 출구를 향하게 주차하고 비가 많이 오면 차를 고지대 등 안전지대로 옮긴다.
불법 주차했다가 침수사고를 당하면 보험료가 추가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급할 때는 자동차도 음료수를 마신다 냉각수 부족으로 엔진과열 현상이 발생했는데 당장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알갱이가 없는 음료수로 응급조치를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해 부동액을 혼합한 냉각수로 교체한다.
5. 자동차도 일광욕 곰팡이 냄새를 없애려면 날씨가 맑은 날 자동차 바닥 매트를 걷어내고 차문과 트렁크를 활짝 열어 '일광욕'을 시켜야 한다.
매트 밑에 신문지를 깔아두면 습기 제거에 효과적이다.
6. 장마철 타이어 공기압은 10% ↑ 빗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걸 막기 위해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약 10% 높여주고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교체해야 한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7. 자동차도 '동맥경화'에 걸린다 냉각수를 보충할 때는 증류수, 수돗물, 빗물 등 연수를 사용한다.
생수, 시냇물, 우물물 등 경수는 냉각수 순환에 지장을 주는 '동맥경화'를 일으켜 엔진과열의 원인이 된다.
8. 자동차도 겨자물을 먹는다 겨자를 물에 혼합해 가속 페달 옆 공기흡입구와 송풍구에 천천히 뿌리면서 송풍기를 3∼4단으로 틀면 퀴퀴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9. 침수 차 잘못 다루면 폐차 차가 물에 잠길 경우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일단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고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요청한다.
침수사고를 겪으면 차의 중고 가격이 30% 이상 하락한다.
10. 기술운전보다 정보운전 장마철에는 자신의 운전경력을 믿고 무작정 운전하는 건 위험하며 '정보운전'을 해야 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운전을 자제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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