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도 ‘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점차 주거의 ‘질’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한편 내 집 마련의 희망(?)인 ‘청약통장’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내 집 마련의 기회인 ‘청약’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의 청약제도는 추첨제로서 그야말로 ‘운’에 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공청회를 통해 현행 추첨식에서 가점제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청약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많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00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청약 방식인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 이렇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절대 유리해지는 반면 사회 초년생, 단독가구주, 신혼부부, 유주택자 등은 인기지역 당첨권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세심하게 청약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이와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세대별 청약 전략을 알아보자. 먼저 2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목돈 준비가 덜 돼 당장 청약에 나서기 힘들다.
이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청약통장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은 예금·부금·저축 등 세 종류인데, 이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신혼부부라면 세대주는 청약저축, 비세대주는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30대 중반 무주택자의 경우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나이 45세·무주택 기간 10년·부양가족 5명·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기에 목돈이 부족할 경우 중·소형 아파트를 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가 바뀌기 전에 현재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말까지는 공공택지 내에서, 2009년까지는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중·소평 주택에 적극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 35세·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서울·수도권 등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적용되는 75% 우선공급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40대 전후 무주택자 중 부양가족이 있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경우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판교 등 인기 지구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비인기지역에까지 무작정 청약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8년 이후 공급되는 송파 신도시나 광교 테크노밸리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 유망하다.
또 중·대형 아파트를 원한다면 2010년까지 기다려도 좋다.
이때부터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평형에까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형을 노리고 있다면, 미리 청약저축·부금·예금(서울·부산 기준 300만~600만 원) 등의 통장을 1천만~1천500만원으로 전환해둬야 한다.
30, 40대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청약제도가 바뀌면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민간택지 중·대형 주택을 제외한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보다도 빠른 선택이 중요하다.
소형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5~10년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격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해 청약가점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당장 매각이 어렵다면, 전용면적 30.8평(분양면적 38~39평형) 이상 중·대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에 가입하거나, 중·소형 주택용 청약예·부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청약제도 개편 후에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 중·대형은 현행대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77년 청약제도 도입 이후‘06년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724만명에 달하며, 이는전체가구수인1천500여만 가구의 약 50%로 평균 두 가구당 한 가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가입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지역이 약 498만명, 5대광역시가 120만명, 도지역이 105만명으로 수도권지역에 약 70%가 집중되어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로는 청약예금(39%),청약저축(32%), 청약부금(29%) 순이며, 최근 공공택지 개발 등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 확대에 힘입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저축은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고, 청약예.부금의 경우 주거의 상향이동 수요를 반영하여85㎡ 초과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늘어나는 반면, 85㎡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은 일부 감소하는 추세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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