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에 대한 분양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24일 분양 공고가 시작된다.
30일부터는 청약접수가 시작되고 당첨자는 오는 10월12일 발표된다.
접수 일정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금액별, 지역별로, 청약예금 가입자는 지역별, 순위별로 접수일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
무주택기간 5년 이상 여부, 납입 횟수 60회 이상 여부, 그리고 거주지가 어디인지, 납입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청약일정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반면에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서울 1순위(9월4일~9월7일), 인천과 경기(성남시 포함) 1순위(9월8일~9월13일), 성남시 및 수도권 2순위 (9월14일), 성남시와 수도권 3순위(9월15일) 등의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6천780세대로, 25.7평 이하 1천765세대, 25.7평 초과 5천15세대로 구분되며 25.7평 초과 주택 중 397세대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민간 임대주택 397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물량을 주택공사에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중대형 분양에서는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나머지 물량은 청약예금 통장으로만 청약 가능하며, 특히 서울 기준으로 예치금이 600만원 이상만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면적 기준으로 38평형 후반~40평형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청약예금 600만원 이상, 41평~48평형은 예치금 1천만원 이상, 53~76평형은 1천500만원 이상 예치금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전에 청약하려는 해당 평형과 청약예금 통장의 예치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양도 4월 분양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주공 홈페이지에서 청약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해야 한다.
그러면, 이번 8월 판교신도시 청약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공공물량은 평균 105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고, 청약예금 통장은 분양평형 기준 38~40평형대는 99 대 1 경쟁률을, 분양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41~48평형대는 37 대 1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53~76평형대는 112 대 1 경쟁률이 예상 경쟁률로 산출됐다.
또한 이번 판교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평당 분양가 수준이 초기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이고 채권매입액도 거의 최고액 수준을 제시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판교 분양의 경우, 실질 분양가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으로 LTV(40%) 및 DTI(40%) 규제 조항이 적용된다.
채권매입액과 계약금 등 초기 필요자금 외에도 전반적인 대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자금 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질 경쟁률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판교 중대형 물량을 기다린 수요자 입장에서 내 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청약 가능한 통장을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1천767세대는 청약저축 통장만 청약 가능하다.
통장 불입 횟수와 불입 금액에 따라 당첨자를 가린다.
한편,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모두 청약예금 통장만 가능하다.
600만원 ~1천500만원까지 예치금에 따라 해당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아쉽게도 청약부금 통장은 해당 물량이 없어 이번 8월 분양에서는 쓸 수 없다.
이에 따라 판교 8월 분양에서 단지별 청약 가능한 통장을 살펴보면, 청약저축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물량은 대부분 동(東)판교에 몰려있다.
입지여건은 좋은 동판교인만큼 8월 중소형 분양에서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이라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8월 분양을 공략 해보는 것도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중대형 평형에 청약하려 한다면,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예치금을 증액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반면,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 가능한 평형을 늘리려고 증액한다면,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 당장 8월에는 쓸모가 없게 된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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