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시행은 빠르면 9월부터)를 내놓더니 이번에는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도시 2~4곳을 주택ㆍ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해제 조치는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에 이어 일부 투기지역이 풀리는 등 무차별적 규제 일변도로 치닫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과 충청권은 묶고, 지방은 푸는’ 선별적 규제로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정부 정책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은 아닌 상황이지만 그 동안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했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거래세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래세는 취득액의 2.5∼4% 정도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세를 2%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개인 간 주택 거래의 취·등록세는 현행 2.5%인데 이것을 2%로 0.5% 내린다.
또 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거래세는 현행 4%에서 2%로 낮춰진다.
결국 모든 주택 거래에서 취·등록세가 2%로 하향 조정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돼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집값ㆍ땅값이 안정된 지방의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일부에 대해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일부 투기지정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계속해서 투기지역으로 묶여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과 지가 동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조짐이 감지되면서 정부가 선별적이나마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이전 3개월부터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이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77곳과 토지 투기지역 94곳 중 부산 수영구와 경남 창원, 충남 공주ㆍ아산, 인천 옹진군, 제주 남제주군 등이 해제 요건을 갖췄다.
수영구(2005년 6월 지정)의 경우 최근 3개월간(5, 6, 7월) 집값이 0.2% 하락,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0.2%)을 밑돌았다.
경남 창원(2003년 6월 지정)의 경우도 최근 3개월간 집값이 1.5%, 전년 동기 대비 1.7%가 각각 하락해 해제가 유력시되고 있다.
충남 공주, 아산의 경우 해제요건은 갖췄지만 투기 우려가 높은 행정도시 권역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수도권 및 충청권은 ‘묶고’, 지방은 ‘푼다’는 선별적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이 정부가 거래세를 인하하고, 19개월여 만에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에 착수한 것은 무분별한 투기 억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양도세 감면을 통한 지방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 등 지방권의 부동산시장이 초토화되고 지방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 경기가 추락, 이를 선별적으로 구제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규제로 일관하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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