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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런스] 2100년에 한국 인구 반토막 난다
[인슈어런스] 2100년에 한국 인구 반토막 난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07.03.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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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SIS, 한국 고령화 대비 기초보장 장치 마련 등 3단계 전략 제시 “성인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며, 매년 90세의 생일을 맞는 사람의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아진다.
노동인구의 규모는 7년마다 10%씩 축소된다.
유권자와 지도자 모두 퇴직자를 부양하기 위한 납세자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고심하게 된다.
” 2050년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본 결과다.
조금 끔찍한 모습이지만 세계적으로 찾기 드문 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지난 3월21일 <한국의 고령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인구통계 실태 및 은퇴 정책>이라는 제목의 고령화 문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MetLife가 후원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에 수반되는 주요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SIS는 1962년에 설립된 공공 정책 연구소이며, CSIS 세계 고령화 이니셔티브(GAI)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미치는 장기적인 재정, 경제, 사회 및 지정학적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노인 인구가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38%가 되면서 일본,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더불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며, 매년 90세 생일을 맞는 사람의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인구추계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20~64세) 7.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런 ‘부양비율’은 2050년까지 1.3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복지 프로그램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50년 무렵이면 정부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지출은 GDP의 25%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2100년이면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세계 고령화 이니셔티브 책임자 리차드 잭슨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고령화에 수반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청장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가운데 노년층에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은퇴 정책에 관한 통념을 깨뜨린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제도가 아닌 ‘고부담 저급여’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노동인구의 1/3이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일 뿐 아니라, 연급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제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 반면, 한국의 ‘고령화 물결’은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근로자 과세 소득 대비 국민연금 지출 비율이 현재 1.7%에서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폭증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은퇴 전략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결론지으며 “그 보장과 혜택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저소득 노인을 위해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나 보편적인 정액급여 중 하나를 택하여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기초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제도를 변형하여 개인이 소유하되 국민개인계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완전적립 방식의 의무적 추가 확정기여형 연금을 병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이러한 방식이 더 공정하고, 더욱 높은 참여율을 유도하며, 무엇보다도 낮은 기여율로 높은 수급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기업 내 준비금 방식의 퇴직금 제도에서 외부 적립금을 이용하는 연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르는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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