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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최악의 황사를 기회로 만들어라
[창업] 최악의 황사를 기회로 만들어라
  •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
  • 승인 2007.04.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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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가동에 물티슈 주기 … 가격 낮추고 무료 체험권 주는 곳도 창업시장에 황사 마케팅이 한창이다.
기상청은 황사의 발원지인 내몽골과 고비사막이 건조현상을 보임에 따라 올 봄 최악의 황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창업시장에서는 황사로 인한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들어갔다.
황사가 심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동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 황사 때마다 전통적인 강세를 보인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에서도 아이템의 콘셉트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한창이다.
신메뉴 개발 등 외식업 가장 활발 황사 마케팅의 선두주자는 외식업이다.
황사에 강세를 보인 삼겹살 전문점 외에도 다양한 외식업종들이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거나, 가격을 낮추는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토털 바비큐전문점 ‘코만도’(www.kommando.co.kr)는 3월부터 장어바비큐 요리와 해물누룽지전골 등의 새로운 메뉴를 내놨다.
기존의 돼지고기 요리를 강화하는 한편 황사로 인해 몸을 사리는 소비자의 웰빙을 겨냥한 것. 스위스 전통음식인 퐁듀와 햄버거 스테이크를 결합한 ‘퐁스’(www.fongs.co.kr)는 모든 햄버거 스테이크 가격을 대폭 낮췄다.
6천~7천500원이던 것을 5천~5천500원에 즐길 수 있다.
기간은 황사에 대한 우려가 없을 때까지. 또한 모든 가맹점의 실내 공기청정을 강화하고, 물티슈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코야의 다이코쿠
일본 전통 라멘·돈까스 전문점인 ‘하코야’(www.hakoya.co.kr)도 지난해부터 황사에 대비한 메뉴를 개발, 이달부터 ‘다이코쿠’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돼지 사골을 24시간 우려낸 진한 육수와 양념된 삼겹살이 어우러진 요리다.
‘다이코쿠’는 일본 남부 큐슈지방에서 유명한 라멘으로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라멘으로 선정되기도 한 요리다.
주류업체도 황사 마케팅을 내세웠다.
생맥주전문점 ‘가르텐비어’(www.garten.co.kr)는 황토먼지와 오염물질 제거로 실내 공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능 냉각테이블을 새롭게 선보였다.
업체 측에 따르면 냉각테이블에 장착된 광촉매 코팅필터는 항균기능과 유기물 처리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2005년도에 특허를 획득했다.
무료 이벤트·보증제 실시 황사가 발생되면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고 집안 오염에 대한 걱정도 늘게 마련이다.
실내환경전문업체인 ‘반딧불이’(www.ezco.co.kr)는 황사기간에 맞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용을 받지 않는 시공품질 보증제를 실시한다.
반딧불이 측은 황사를 통해 실내에 유입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기세정기에 장착된 헤파필터로 100만분의 1 입자도 잡아낸다고 밝혔다.
피부관리전문점 ‘피부천사’(www.skinangels.co.kr)는 4월20일까지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를 실시한다.
피부 보습과 진정 관리, 각질제거 등을 모든 가맹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민물진주를 이용한 마스크 등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는 20% 할인해 준다.
진주펄마스크는 미백과 진정,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를 이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햄프리코리아’(www.hampkorea.com)는 황사와 관련해 5월까지 매주 토요일 본사에서 황사에 대비한 건강 관련 강의를 개최한다.
이 기간에 교육을 수강한 일반인에게는 대마저온 찜질방인 햄프리웰빙관 무료 체험권과 대마 마스크를 증정한다.
대마 섬유는 타 섬유보다 조직이 섬세해 정화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붙임머리 전문점인 ‘e붙임머리’(www.bestmo.com)는 황사를 맞아 4월 말까지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 한해 헤어 에센스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 황사 기간에 붙임머리 관리 요령도 알려줄 계획이다.
창업경영연구소는 “올해 황사는 빈도와 강도가 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양한 업종들이 황사 마케팅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 아이템의 콘셉트를 살려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매장으로의 유입이 연결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 www.icanbiz.co.kr

지적재산권 상식

‘상표’ 선택은 신중하게 하라


상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선택의 과정도 중요하다.
상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상표를 부착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정해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하는 모든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예를 들면, 치킨 사업을 하고자 하는 특정인이 ‘치킨’이라는 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게 되면, 치킨에 대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치킨과 관련된 사업에 ‘치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상거래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표는 상표 출원을 하더라도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보통명칭, 스낵에 사용되는 ‘깡’과 같은 상품의 관용명칭, ‘Best’와 같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 ‘서울’ ‘명동’ 등과 같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있다.
또한 상표는 발명이나 디자인과 같이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의 문제이므로, 상표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그 권리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 출원을 해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을 지정해 출원을 해야 그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치킨’과 관련해 그 치킨을 사육하거나 치킨을 가공해 상품으로 유통하는 사업과 치킨을 조리해 최종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외식업과 이러한 외식업을 체인점화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현재 또는 미래에 모두 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그 상표에 대해 ‘치킨, 유통업, 외식업, 프랜차이즈업’ 모두를 지정상품으로 해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상표권이 이 모든 사업에 미치게 된다.
김민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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