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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상담] ‘근저당 설정 후 또 압류’ 어쩌나
[세무·법률상담] ‘근저당 설정 후 또 압류’ 어쩌나
  • 김규동 진평종합법률사무소
  • 승인 2006.10.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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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따라 채권 확보 가능해…초과분은 받을 수 없어 상거래에서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선 배분을 통해 채권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K씨는 Y씨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원인 근저당권을 Y씨의 부동산에 설정하였다.
그런데 Y씨의 위 부동산은 K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부동산이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되었다.
이렇게 압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위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까지 K씨가 Y씨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있을까?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시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35조에서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민사집행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어느 시기에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한 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 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한다” 라고 하였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씨의 근저당권은 위 부동산의 공매절차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K씨가Y씨에게공급한물품의대금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다만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김규동 진평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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