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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스페셜]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은 뭐가 다를까 (11)
[M&A스페셜]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은 뭐가 다를까 (11)
  • 김종태 M&A포럼㈜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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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는 인수 합병 동시에 진행 … 한국서는 경우에 따라 인수 따로 합병 따로 우리나라의 M&A는 대부분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기업의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여 경영의 정상화를 꾀하거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기업의 결합을 하게 된다.
반면 M&A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M&A는 대부분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M&A는 대부분 기업합병을 전제로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합병 대상기업 사이에 먼저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인수기업이 현금 공개매수나 주식교환 공개매수 혹은 혼합 공개매수를 통해 대상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 이후 약식합병을 통해 합병한다.
이러한 절차는 기업합병과 기업인수가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기업인수에는 주식인수와 자산인수 방식이 있다.
주식인수 방식이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M&A 방법으로 인수기업이나 그 대주주가 대상기업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인수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주식인수 방식의 특징은 피인수기업이 인수 후에도 인수기업과 독립적인 법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한 기업은 합병을 하기 전에는 단지 모자 회사나 관계회사와 같은 지배 및 피지배기업의 관계를 맺게 된다.
주식인수는 기업과 경영권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 측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사적 재산 처분으로 본다.
자산인수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경영진 간에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수 대상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 양도함으로써 인수 대상기업의 주요한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배권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영업권 양수도에는 영업권 전부에 대한 양수도와 일부에 대한 양수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업권 양도자의 입장에서 양도하는 자산이 현재 이 회사의 사업부문 전체인 경우를 영업권의 전부양도라고 한다.
영업권 양수도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영업 양수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의 부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국내 M&A에서 대상기업의 인수를 위해 회계장부 및 계약서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한다고 해도 장부에 나타나지 않아 찾아내지 못하는 부외부채 또는 우발부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주식인수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 의무가 승계되므로 이러한 부외부채와 우발채무 등 투명하지 못한 기업정보로 인하여 인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대안으로서 인수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권을 전부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기업을 청산해 주주에게 청산배당금을 지급하고 소멸되거나, 현금을 기초로 투자회사로 변모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도 한다.
영업권 전부 양수도의 경우에 영업양수인과 영업양도인의 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업권 일부 양수도는 전부 양수도와는 다르게 영업양도인의 주요 사업부문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양수도를 하는 방식이다.
영업권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를 구분하는 것은 영업양도자가 양도하기로 한 사업부문 이외에 다른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기업합병의 방식에는 신설합병, 흡수합병이 있다.
신설합병이란 합병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신설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2개 이상의 합병 해당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기업의 지배권을 신설회사로 이전하고 합병 해당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합병의 형태를 말한다.
이때 신설하는 회사를 합병회사라 하며 소멸되는 회사를 피합병회사라 한다.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교부받게 된다.
흡수합병은 존속하는 흡수합병 법인이 소멸하는 피흡수합병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의 합병을 말한다.
피합병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은 족속하는 합병기업으로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합병절차를 진행할 때는 두 가지의 합병에 대한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금 문제가 있다.
누적결손금이 많은 기업과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 간의 합병에서 세금 절감 효과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누적결손금이 많은 기업이 존속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피합병기업의 이익이 합병법인의 손실과 상쇄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해 합병 후 기업이 초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효과가 있다.
반면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합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피합병기업의 누적결손금에 대해 손금의 인정을 해주지 않으므로 합병기업의 이익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LBO방식의 차입매수 때에는 지급이자 등 비용의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금 효과는 매우 커지게 된다.
둘째는 합병 후 기업의 영업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합병 대상기업은 각각의 상호 및 상표, 브랜드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병 후 영업전략상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병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종태 M&A포럼㈜ Specialist ACADEMY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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