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신방수 지음, 아라크네 펴냄, 1만2천원
12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강남의 일부 주민들이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세금이니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고 버티기는 불가능하다. 연체료가 붙어서 날아올 것이고 그래도 안 낸다면 압류가 들어갈 뿐이다.
사람들은 세금이라면 질색을 하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세금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은지 불만부터 갖고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금에 대한 상식을 비교적 쉽게 쓰고 있다. 2006년도 다 가고 있는 시점이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연말정산 때문에 은근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지은이의 말에 따르면 연봉이 1천만원 정도 되는 사람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환급 받을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연봉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당한 근로소득세 20만원 가량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봉이 3천만원 가까이 된다면 반드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1가구 2주택자 등 다가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쓰고 있다.
즉 1가구 2주택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거나 혼인 같은 이유가 있으면 2년 안에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은이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최소 3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를 적게 내고 오래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고 말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재산이 10억원이라면 세금이 없다는 대목도 보인다.
우리나라 국세청을 가르치는 재벌이 있다. 바로 삼성이다. 하도 귀신같이 빠져나가 그때마다 국세청이 한 수 배운다는 소문이다. 우리 민간인(?)들도 알아야 한 푼이라도 덜 낸다. 이 책은 잘 모셔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전처럼 읽으면 될 듯하다.
이재현 기자 yjh9208@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