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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속형 고급 아이템이라야 ‘굿!’
[창업]실속형 고급 아이템이라야 ‘굿!’
  •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 승인 2007.06.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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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급 상품 개발·최상급 재료 사용해 고객만족 추구 무조건 싸고 많은 양을 외치던 시대는 갔다.
특징이라곤 ‘싼 가격’ 밖에 없는 초저가 제품들은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에 밀리는 추세다.
소비자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 그른 법 없다며 오히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경계하기도 한다.
물론 ‘저가(低價)’란 여전히 매력적인 요소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웰빙과 로하스 열풍에 철저히 물든 고객들은 우선순위를 ‘고급 품질’에 두는 합리적인 선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브랜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지나친 고급품질 지향은 아니다.
품질에 걸맞은 합당한 가격을 선보이는 알짜 상품을 선호한다.
이 같은 분위기에 소비자의 눈에 들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명품 마케팅’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LG전자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프라다와 손잡고 ‘프라다폰’을 출시해 역시 명품 디자인이라는 찬사와 함께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었다.
휴대폰 강자 삼성 역시 덴마크의 오디오 전문기업 ‘뱅앤올룹슨’과 함께 ‘세린’이라는 휴대폰을 선보였다.
탁상시계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은 제품이다.
뱅앤올룹슨은 희소가치 높은 최고 명품 오디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통 디자인에 치우치면 기능이 딸린다는 인식을 뒤엎은 제품들로 유명하다.
최근 출시된 삼성의 ‘미니스커트폰’은 벤츠의 기본사양에 포함된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명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구매 파워력이 뒷받침되는 상위계층을 공략해 ‘고급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 겨냥, 고급 제품 러시 고급화 바람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품일수록 남과 다른 차별성을 추가해 ‘고급’이라는 인식을 심는 것. 그러나 지나친 가격 거품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올 수 있어 실속형 고급화 경향이 강한 편이다.
각 지역에서 직접 판매에 나선 특산물의 경우 이미 형성된 브랜드 파워를 누리기 힘들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에 공을 들여 고급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진도군은 전통 민속주 홍주를 만들고 난 찌꺼기인 홍주 주정박을 사료로 먹인 ‘홍우(紅牛)’ ‘홍돈(紅豚)’의 브랜드화에 나섰다.
육즙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와 돼지고기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디를 가나 친환경 제품 일색이다.
이제는 내 아이 옷도 유기농 면(오가닉 코튼)으로 직접 만들어 입히는 상품이 등장할 정도다.
한 자녀만 두는 가정이 많아지고, 아이들에게 피부질환 계통의 환경성 질병이 급증하면서 틈새를 겨냥해 출시됐다.
100% 면으로 된 옷이라도 제조과정 중에 수많은 화학물질이 첨가된다는 사실 때문에 오가닉 코튼 제품의 인기는 계속 상승 중이다.
보통 면보다 더욱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주부들의 관심이 높다.
고급형과 저가형이 각각 그 쓰임새에 따라 시장이 골고루 양분된 이어폰에도 실속형 고급제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엑센의 ‘XE-1600’은 커널형 이어폰으로 환경유해물질인 납 대신 인체에 해가 없는 실리콘을 사용했다.
플러그 부분은 24k 순금으로 도금 처리해 사운드도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이다.
창업시장에 부는 고급화 바람 고객들의 눈높이는 한층 높아지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강을 챙기는 주부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대충 입에 맞는 풍미, 적당한 재료와 품질의 상품으로는 치열한 창업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다.
이에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면서 거품을 뺀 적정가격의 아이템들이 고정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부관리전문점 ‘피부천사’(www.skinangels.co.kr)는 100% 국산 화장품을 사용해 마사지 서비스를 한다.
미백과 주름개선 화장품 2종과 ‘진주라인’을 직접 개발해 선보였을 정도. 알로에보다 피부 진정·미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자몽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한다.
자몽이 알로에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화장품 용기 또한 단순하게 통일화시켜 가격 거품을 걷어냈다.
마사지 시술 시에는 상백피와 아카시아 콜라겐의 100%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연화장품을 이용한다.
‘서오릉다슬기’(www.daslgi.net)는 청정 다슬기만을 사용해 요리한다.
지역에 따라 올갱이, 대사리 등으로 불리는 다슬기는 간의 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없애며, 숙취 해소와 간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슬기는 ‘물속의 웅담’으로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재료. 이를 이용해 해장국, 깨탕, 닭백숙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다슬기만두와 다슬기두부는 특허까지 획득했다.
‘대성농장생오리’(www.dsf5292.com)는 순전히 입소문만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경우. 음식 맛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계속되어 프랜차이즈화했다.
대성농장생오리는 그날 도축한 신선한 고기만을 사용해 요리한다.
유황을 먹여 키운 오리의 육질은 질기지도 않고 담백하다.
최근 오리고기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식품으로 떠오른 것도 인기 요인이다.
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풍부한데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비타민이 닭고기보다 3.5배나 많다.
이러한 오리고기의 가격을 낮추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법을 개발해 고급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www.icanbiz.co.kr
정보공개서, 믿을 수 있나

이달 22일에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가맹사업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큰 변화를 갖는다.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간의 숙고기간을 줘야 한다.
이는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통해 그 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연 매출액의 100/2 이내),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연 매출액의 100/2 이내),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아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D 생맥주 전문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 작성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에 관한 내용 및 그 금액이 반환될 수 없는 경우 반환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를 해야 함에도 각 금액 별로 반환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반환되지 않는다고 기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됐다.
둘째, 법인사업자가 아닌데 법인사업자로 표기하는 행위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표기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을 대표이사로 표기한 행위 등을 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 가맹사업법 제 9조 제1항을 위반했다.
셋째, 가맹 희망자들에게 자신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의 수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근거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지 않고 단순히 가상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 9조 제2항 위반이다.
D사는 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5년간 기재해야 하며 자신의 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받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맹 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본부를 파악하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 또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한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가맹본부는 처벌을 받으며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은 주워 담는 것 보다는 최대한 조심해 물을 엎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이지훈 가맹거래사 www.franchise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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