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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건비 늘려 일자리 감소시킨다
[커버스토리]인건비 늘려 일자리 감소시킨다
  • 김대섭 기자
  • 승인 2007.06.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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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비정규직법 놓고 ‘절치부심’… 일부 업체는 정규직 전환 결단 경영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계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 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응해 외부 인사 전문기관을 통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지를 진단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의 투쟁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를 감수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의 무리한 정규직화 및 고용보장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은 문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계의 의견에 치우쳐 있어 기업의 인력운영을 크게 제약하는 등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으로 최근의 뉴코아 사태처럼 노사간 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경총의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무조건적이고 무리한 정규직화 및 고용보장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비정규직 증가는 급격한 임금인상과 함께 경직되고 제한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무리한 정규직화 요구는 그 실현 가능성도 적고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노동계가 무리한 고용보장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성과가 좋으면 근로자의 고용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인 만큼 무조건적인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개중 1개 기업, 노사관계 악화 우려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5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초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2.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현장채용직이 많은 건설업(81.0%)과 비정규직이 많은 유통업(77.8%), 식음료업(75.0%) 등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응답이 43.0%에 달했다.
기업들의 ‘노사관계 악화’우려를 입증하 듯 뉴코아는 비정규직 계산원을 모두 외부용역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노사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 비정규직의 외부용역직 전환을 결정했다” 며 “회사는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들 급여는 10~20%가 늘어나고 복지혜택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임에도 이를 무조건 해고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 때문에 외부용역직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조차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업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개별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 여건에 맞게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어차피 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곳은 우리은행이다.
지난 3월 금융업계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 3천여명을 정규직화 했다.
얼마 전에는 하나은행이 140여명의 창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다른 금융권 회사들도 기업 내부 상황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적잖은 제조·유통업체들도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근 350여명의 사무계약직 직원을 6월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기아자동차도 사무계약직 109명에 대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화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삼성그룹도 계열사별로 형편에 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신세계는 대부분 계산대 직원(캐셔)인 비정규직 직원 5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근속연수도 모두 인정받고 연봉 책정 때도 반영된다.
전경련의 한동률 노동복지팀 부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은 상당히 크다”며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방식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부정책연구원의 김두관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노동생산성 향상과 사기 진작 등으로 그 이상의 효과와 이익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을 칭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임영무 기자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금지라는 문제와 기존 비정규직의 인력운용 방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한국경영자총협 회의 최재황 본부장은 “아직까지는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업종별로 근로조건과 특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모든 여건에 올바르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최 본부장은 이어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판례 등이 쌓여 새로운 차별기준이 정착되어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보장을 받는다”며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기 때문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호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오히려 지나친 보호는 기업 경영 위축을 통한 일자리 감소로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는 “비정규직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마찰을 빚는 것보다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 대화 와 노사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과 비정규직 양산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과 연공서열식 임금제도 등 과도한 규제적 고용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고용 안정성 확보’ 차원을 넘어 질과 양을 동시에 고려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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