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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년 후, 용산 르네상스에 투자하라
[부동산]10년 후, 용산 르네상스에 투자하라
  • 권동철 부동산전문기자
  • 승인 2007.08.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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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우체국 ~ 삼각지 일대 뜬다 … 강남지역 대체할 최적의 주거 지역 부동산 재테크에 관한 속설 중 투자는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가장 어울릴 것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서울 용산구다.
이중에서도 투자지역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이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 사이 지역이다.
그만큼 투자의 미래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병풍처럼 남산이 끼고 완만하게 한강을 향해 펼쳐진 위치적 장점이 한몫 한다.
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해 예정대로 2012년까지 미군기지가 모두 이전하면 81만평이라는 거대 규모의 도심 공원이 들어서게 되고 위치적으로 이 공원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용산우체국∼삼각지 일대 투자처로 주목받는 지역은 용산우체국에서 삼각지역 방향 우측으로 분포되어 있는 주택이다.
한강로 1~2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지난 2001년 용산구가 ‘용산2지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다.
이는 용산우체국에서 삼각지 일대 20만㎡가 자력개발구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력개발구역은 주변지역과 연계해 개발할 수 없는 자생개발을 의미하고 도로확보나 보행자 동선 등이 단절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한강로2가 주민 L씨는 “최근 ‘용산공원조성특별법’발표 이전만 해도 한강을 낀 지역이 주목을 받았고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다.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었다”라며 “그러나 최근 주민들은 이곳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인접지역과 공동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 K씨는 요즘 들어 "지분 9.9~13.1㎡짜리 집합건물을 찾는 고객은 많으나 실제 이런 물건은 거의 없으며, 최소 16.52~20㎡ 이상의 매물이 가끔 나오는데 즉시 팔린다”라며 “기존 주택의 165㎡ 정도는 평당 5천만~7천만원대고 신축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은 평당 8천만~1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남뉴타운 위치 따라 가격 차 커 보광동과 한남동권역, 동빙고동과 주성동권역으로 볼 수 있는 한남뉴타운의 지분 투자는 가격면에서 지역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대지 지분 33㎡ 기준으로 거래가가 보광동과 한남동권역이 4억5천만원대이며 동빙고동과 주성동 권역은 5억5천만원대이다.
현재 이 가격대는 전∙후자 공히 촉진지구지정 후 이전의 최고 시세보다 약 1억원 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그러나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은 “매물을 찾는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1억원대가 비싼 동빙고동과 주성동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이유는 단지 전체가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다는 것과 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입주자만 매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지만 매물 역시 귀하다.
지분시세는 33㎡가 3.3㎡당 5천만원대, 66㎡가 3천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만약에 지분 전환했다면 같은 33㎡라도 3천만원대에 거래되는데 물건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10년 후 미국 뉴욕 ‘센추럴파크’ 주변 생각하면 될 것 용산우체국∼삼각지 일대는 최근 신축건물이 늘면서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재테크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볼 때, 용산구에서도 투자 시선이 빠르게 용산우체국∼삼각지 일대로 옮겨온 것은 사실이다.
양관영 우주공인 컨설턴트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10년 후 삼각지 일대가 미국 뉴욕의 센추럴파크 주변의 녹지공간의 쾌적한 주거지역이 될 것이다”라며 “그러한 점에서 투자자들은 강남지역을 대체할 최적 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을 꼽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같은 용산구라도 한강로 1·2가 용산우체국∼삼각지 일대가 용산2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처럼 투자하려는 지역의 경우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남뉴타운처럼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대지 지분 20㎡ 이상 물건을 거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독이나 다가구를 2003년 12월30일 이후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 수인을 1인으로 보기 때문에 준공 시부터 집합건물을 구입해야하며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양권이 없고 현금청산 되므로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단 90㎡ 이상은 제외) 또 △나대지이면서 공유지분인 경우는 90㎡ 이상이라야 분양권이 있고 단독필지인 경우 30㎡ 이상이라야 분양권이 있다”는 등 투자 시 체크 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와 코레일이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통합 개발에 합의함에 따라 이 일대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을 대표하는 150층 안팎의 620m 높이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서부 이촌동은 재개발을 통해 항구 기능을 갖춘 수변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산 르네상스 시대에 또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가 더 해진 셈이다.
권동철 부동산전문기자 kdc@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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