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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가맹사업법 개정 취지 살려야
[경제시론]가맹사업법 개정 취지 살려야
  • 이코노미21
  • 승인 200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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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겁다.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꾸준한 성장세다.
가맹본부는 2700여개, 가맹점수는 28만여개에 이른다.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7월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상대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번에 개정된 법이다.
하지만 아직도 법 개정 내용과 의미에 대해 무관심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많아 보인다.
이에 다시 한번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 대해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제도를 실질화했다는 점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희망자들의 서면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및 가맹점 사업자들의 의무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법률의 숙고기간이 5일인 것에 비하면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가맹계약체결의 신중을 기하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부실한 가맹본부의 시장진입을 억지하는 등 가맹사업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가능케 했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방치했던 가맹사업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 일부 무자격·부실한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계약체결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이나 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개시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업계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해서 중소 가맹본부들은 운영자금 압박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금예치기간은 길어야 2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심각한 자금압박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운영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해 단순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도가 달라진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 신의와 성실이 요구되는 분야다.
양자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지요, 경제적 운명공동체임을 깨닫고 상호간에 협조와 믿음을 가질 때 그 배는 침몰하지 않고 쾌속순항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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