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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동명 ‘우후죽순’ … 피해 ‘비일비재’
[커버스토리]동명 ‘우후죽순’ … 피해 ‘비일비재’
  • 김성수 객원기자
  • 승인 200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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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은행상호 베낀 상호 버젓이 … 프랜차이즈업계도 상호도용 ‘논란’ ‘유사상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업종을 초월한 공통현상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금융회사 상호를 그대로 베껴 쓰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부업체들이다.
‘현대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기존 금융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베껴 쓰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동명이사’ 대부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주요 경영정보를 신고 받고 감시해야 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용 상호를 마구잡이로 승인해주고 별다른 제지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현황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계열의 여신전문회사인 현대캐피탈 상호를 그대로 도용한 업체가 3곳에 이르렀다.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신한캐피탈을 베낀 곳도 3곳이었다.
또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의 상호를 베낀 곳도 2곳에 이르렀다.
여신전문회사인 한국캐피탈을 도용한 곳도 버젓이 영업중이다.
다른 지자체까지 합치면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베껴 쓴 대부업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상호 도용은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 등록대부업체 6609곳 중 우리금융의 ‘우리’를 상호에 삽입, 우리금융지주 산하 자회사인 것처럼 위장한 회사는 94곳에 이르렀다.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를 모방한 회사는 80곳, 신한투자금융의 ‘신한’을 도용한 회사는 34곳, 국민캐피탈의 ‘국민’을 딴 회사는 21곳에 달했다.
이 밖에 상호에 ‘삼성’을 넣은 곳은 38곳, ‘현대’는 83곳, ‘LG’는 1곳이었다.
‘제일기획’의 상호를 그대로 베낀 대부업체도 8곳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카드 보험 등은 관련법에 따라 함부로 상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캐피탈’은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호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 뿐 아니다.
최근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의 상호를 혼합한 상표로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최근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는 “신청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업체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다”며 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이라는 표장을 자사 상품에 부착해 제조·판매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 과정에서 LG그룹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GS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짝퉁’ 브랜드가 판을 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자금과 인력을 들여 브랜드를 개발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대로 가맹점 사업조차 못한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놀부는 유사 브랜드로 인해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놀부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상표를 침해한 건수가 20여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항아리갈비 출시 이후 항아리참숯갈비 등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났고, 놀부밥상·놀부네집 등 한정식 유사 브랜드가 잇따라 등장했다.
놀부왕족발보쌈도 놀부 보쌈과 상호가 유사하고 배달전문점 ‘놀부네 24시 배달전문점’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놀부의 관계자는 “놀부가 브랜드를 내놓을 때마다 개인 식당에서 놀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이템만 바꾸며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놀부 솥뚜껑 삼겹살도 그랬지만 항아리갈비도 마찬가지로 항아리를 상호로 사용하는 식당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성수 객원기자 top@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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