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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세무당국, 어이없는 탈세조사- 무소불위 권력에 서민만 ‘냉가슴’
[커런트]세무당국, 어이없는 탈세조사- 무소불위 권력에 서민만 ‘냉가슴’
  • 황철 기자
  • 승인 200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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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일방적 진술만으로 조사 종결 … 연루자, 결백 주장에도 수천만원 ‘과태료’ 세무당국이 편파적 탈세조사와 안일한 사후조치로 빈축을 사고 있다.
혐의자 일방의 진술만으로 관련자를 엮는가 하면, 수천만원대 벌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무당국으로부터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
수년 전 컴퓨터 도매업을 하던 당시, 회계조작을 노린 허위 계산서 매매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이미 2002년 사업을 접은 A씨에게는 천청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지만, 허위 계산서를 작성한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담당 세무서에 자초지종을 묻자, 당시 거래처 업자 B씨가 허위 계산서를 대량 매매하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5년 전 사례까지 소급 조사한 결과, 다수의 계약서가 나왔고 혐의자(B씨)가 모두 불법이라고 진술했다는 게 세무서의 설명이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혐의자의 증언을 확보한 만큼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는 게 일관된 대답. 계산서가 진짜라는 증거를 대라는 다소 어이없는(?) 요구까지 이어졌다.
A씨는 “몇년이 지난 일을 끄집어내 수천만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조사권이 있는 세무서가 증거를 대야지, 무고한 시민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결국 은행통장을 보면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좌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만 밝히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무서의 입장은 단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대대적 세무조사까지 실시한 혐의자의 계좌조회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당시 계약금을 송금한 아르바이트생을 데려오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A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좌추적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들먹이며, 회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송금 사실만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핑계를 대며 피하는 것은 명백히 실수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년전 접은 사업의 아르바이트생 연락처를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조세불복심판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포기한 상태다.
당장 세무사 선임 등 비용이 만만찮았다.
현재 A씨는 고액 채무자 신세로 전락해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당하게 조사를 실시했고, 과태료 부과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당사자가 조세심판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재조사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세무서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이전 과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민원 제기 등은 없는 상태”라며 “이의신청 기간도 종료됐으므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황철 기자 biggrow@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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