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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공인중개사 개정법률안’ 유감
[오피니언]'공인중개사 개정법률안’ 유감
  • 이코노미21
  • 승인 2007.09.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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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한때 수도권에서‘주부들의 아파트가격 답합’이 맹위를 떨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개업소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아파트 가격하락의 역담합’설이 떠돌기도 했다.
모두‘아파트 가격’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격 등 부동산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공정하고 표준화된 투명한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발의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부동산정보제공의법적근거를 마련, 정부가 지원 및 지도·감독키 위한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 설립 △건전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를 지원· 육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정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의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 만큼 공공성과 공신력을 갖추는것이그무엇보다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정보의 왜곡은 제도나 기구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정보에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검증되지 않은‘부동산정보 제공업자’를 개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자격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부동산정보 제공업자’의 개입은 부동산거래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정보 제공을 통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부동산 유통시장에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미 지난해 1월31일부터‘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 실시간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 현황을 정부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축적하고 있다.
이어 작년6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설립은 행정적·경제적 소모일뿐 만 아니라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박 의원이 최근 조사한‘건교부 실거래가와 부동산정보업체시세분석’에 따르면건교부실거래가와 민간시세정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측정한 시세 정보 부합도가 평균 47.3%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문제는 시장기능이 우선시 되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나 시장 기능을 외면한정책 등은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게 된다.
굳이 새로운 정보업체가 중심이 된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통해 검증한다는 것은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현존하는‘한국부동산정보협회’외에 말 그대로‘제공’ 이란 단어만 더 넣은 또 다른 법정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의 원천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이다.
따라서 모든부동산정보에 대한 관리와 운영권, 그리고 수익을 공인중개사들(협회)에게 돌리는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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