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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젊은층 ‘청약기회 제한’ 역차별 논란
[커런트]젊은층 ‘청약기회 제한’ 역차별 논란
  • 류근원 기자
  • 승인 2007.09.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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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항목 도입취지 어긋나 … 돈 많은 무주택자는 혜택 사각지대 지난 17일부터 29년 만에 새롭게 바뀐 청약가점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대처 방법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종전 제도를 대폭 손질한 청약가점제 시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에 따라 작은 평수를 소유한 서민은 집을 넓힐 기회를 봉쇄당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르면 1주택자는 가점제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이 아예 배제된다.
따라서 추첨제 물량만 기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추첨제 물량은 겨우 25%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에게도 동일한 추첨 기회를 주기 때문에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청약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별 양극화와 미분양 주택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인기 없는 지방은 지금보다 미분양 물량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부도 업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
청약가점제 본래의 도입 취지에서 빗나간 허점은 또 있다.
가난한 1주택 서민보다 고소득 무주택자가 가점제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청약가점제에는 무주택자를 고소득 무주택자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직장인 한범석씨(39· 녹번동)는 “강남에서 5~7억원대 전세를 사는 고소득자가 강북에서 60㎡형 크기의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보다 우대받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청약가점제가 새롭게 도입됐어도 청약부금 가입자는 여전히 ‘왕따’라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공영개발 확대로 청약기회 감소가 심각하게 염려되는 청약부금 가입자에 대한 구제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무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의 청약저축 전환이나 청약저축 물량 일부를 청약부금 가입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형평성 때문에 무산됐다.
정부당국은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당장 서울 은평뉴타운, 송파신도시 등 유망 중소형 물량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공영개발 확대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1주택 서민을 보호할 장치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기존의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
나이와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돌아가는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나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인기지역의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점제가 무주택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30대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대가족 우선 정책으로 오히려 주거밀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무주택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가점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커 주택시장의 안정에 이바지 하겠지만, 분양가 인하 등이 생색내기용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해 주택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근원 기자 stara9@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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