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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제도 활성화 · 규제 완화'가 살 길
[스페셜리포트]'제도 활성화 · 규제 완화'가 살 길
  • 이코노미21
  • 승인 200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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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성화로 아시아부터 공략 … 금융 · 세제 지원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의 글로벌 M&A 활동이 부진한 일차적 원인은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의 내재적 한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M&A형 해외직접투자가 부진한 또 다른 이유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금융지원 미비 등 제도적 요인에도 기인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사모펀드 (PEF: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규제이다.
최근의 국경간 M&A의 급격한 증가는 상당부분 국제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활동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해외투자는 주로 Off-shore SPC(투자목적의 해외설립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Off-shore SPC의 설립과 운용에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에 최근 들어 정부는 제2차 금융허브회의에서 2012년까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투자회사 간 M&A 발생시 세금을 미룰 수 있는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융 이외의 다른 산업에서 M&A 발생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국경간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M&A 관련 채무보증, 해외투자자금 대출 등 해외 M&A를 위한 금융지원이 매우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 PEF 시장에의 진출 유도, 해외투자 전용 조합형 사모펀드 허용, 국내외 기업간 M&A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사모펀드 활성화와 아시아 PEF 시장에의 진출을 통해 해외기업의 M&A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분산 이익과 수익 극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경험을 토대로 PEF 업무는 한국이 상대적인 강점을 지닌 분야로 꼽힌다.
국내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 기관들은 구조조정의 자문업무와 직접 자금투자 업무 등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아시아 PEF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PEF 규모는 총 100억 달러로 중국(17억 달러)과 인도(22억 달러)가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닌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M&A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적 영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M&A를 촉진할 수 있는 두번째 방안은 해외 투자 전용 조합형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합형 사모펀드(즉 헤지펀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조합형 사모펀드의 도입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는 현재 상법상 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형 사모펀드의 조합형은 무한책임을 지게 되고, 펀드의 가입과 탈퇴가 어려우며, 투자조합이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합형 사모펀드가 국내 자산 운용 시장에 도입된다면 이를 기초로 해외 투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상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소요될 시일을 감안하면 국내 조합형 사모펀드의 도입 이전에 해외 투자 전용 조합형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글로벌 M&A를 촉진하기 위한 세번째 방안은 국내외 M&A 금융·세제지원이다.
PEF를 포함한 지분출자, 해외투자자금 대출, 해외 M&A 관련 채무보증 등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M&A는 국내 M&A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 간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우선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
M&A 진행시 필요한 단기자금은 정책자금 대출 등의 형식을 빌리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으며, M&A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현재 금융·보험부문 위주로 추진 중인 M&A 지원책은 중소·벤처기업과 금융 이외의 다른 산업부문으로까지 점차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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