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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운지]간판실명제 원조 여기 있소이다
[부동산 라운지]간판실명제 원조 여기 있소이다
  • 권동철 부동산전문기자
  • 승인 200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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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창업 1호 이종국씨 '간판실명제 1호' 주장 눈길 지난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배출 이후 지금까지 개업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는 전국에 걸쳐 8만117명에 달한다.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서 ‘공인중개사 이종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국 대표는 공인중개사 2부문에 ‘1호’ 타이틀을 소지한 인물이다.
하나는 ‘공인중개사 창업 1호’ 라는 타이틀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간판실명제’도 1호라는 점이다.
간판실명제는 지난 6월 29일 이후 새로 문을 열거나 이전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간판에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한다는 제도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합동사무소의 경우 인원 수에 상관없이 대표자 이름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이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수원시 연무동에서 ‘여러분의 서울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공인중개사 1회 합격증을 받고 나니 자부심이 생기더라. 복덕방 사장이 아닌 전문자격사로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이 대표는 곧바로 수원지방법원 사거리 입구 코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창업했다.
지금까지 22년간 한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다.
“공인중개사 창업 1호이기도 하지만 간판실명제 대한민국 1호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
이제는 간판실명제가 의무로 정해졌지만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간판에 이름을 넣으니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 그도 그럴 것이 20여년 전, 부동산 중개업소의 상호는 ‘대박’, ‘금도끼’, ‘왕창’ 등의 문구가 주로 사용되던 시절이었다.
이 대표가 간판에 실명을 넣은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다.
“사무실 인근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간판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는데 모두 간판에 이름을 넣고 있었다.
변호사도 수임으로 수익을 올리고 나서 역시 중개수익을 올리는 입장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 나의 역할을 무한 책임에 가깝도록 일을 하면 결코 뒤질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인중개사 역시 우리 사회에서 경제 현실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해야 한다고 외쳐왔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만들고자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상호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제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전원이 창업시 간판에 실명을 달았다면 지금 부동산 업계의 현안 문제인 전문자격사 단체의 활로는 한참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직업으로 볼 때 유익한 장점들이 많다.
그럼에도(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초기에 소위 ‘한건’ 하면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인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 같다.
”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 없고 미래지향적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여년간 공인중개사 창업 1호와 간판 실명 대한민국 1호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했다.
그는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에서 부동산경영 전공하면서 <나는 부동산중개업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해 공인중개사 업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권동철 부동산전문기자 kdc@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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