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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가점제, ‘묻지마청약’ 재현
[부동산]청약가점제, ‘묻지마청약’ 재현
  • 류양선 부동산 전문기자
  • 승인 2007.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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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편차 커 실효성 의문 …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절실 지난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 변경된 청약제도에 의한 청약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두고 말이 많다.
가장 먼저 제도가 ‘너무 어렵다’는 것. 오죽하면 아파트 청약을 대학 수능시험에 비유할 정도였을까. 일반인이 느끼는 청약가점제의 무게는 무겁기만 하다.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청약에 나서도 가점의 편차가 너무 커 향후 청약가점제의 실효성에도 큰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 어려운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 전체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당첨권을 먼저 주는 제도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 청약’도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등의 점수 계산은 철저히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전에 관련 서류를 챙겨 오류 입력을 방지해야 한다.
점수를 잘못 계산해 입력했을 때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재당첨까지 제한될 수 있다.
이같은 제한이 악의를 품은 청약자를 가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또한 무주택기간의 계산에서도 복잡한 내용이 많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계산한다.
아파트 입주권 역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무주택 계산시 주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건축물 구분은 재산세를 낼 경우 주택으로, 내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 채권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 가운데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때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가 미분양 됐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계약자를 찾는다.
따라서 채권입찰자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액을 쓰지 않아도 된다.
3순위는 통상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
때문에 100% 추첨제만 적용된다.
3순위 인터넷 접수 신청은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신청돼 있고 출금계좌에 (건설사가 지정한)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거주자가 없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최근 연도의 개별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무주택 자격을 준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신규분양단지는 당첨자 발표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와 초과 등 2개 단위로 구분, 각각 최고 및 최저가점을 각각 공개한다.
점수 공개는 당첨자 발표시 입주자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이 실시한다.
이러한 가점제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접수를 받은 인천 논현지구 논현 힐스테이트 청약 결과 당첨 커트라인 가점이 공급 면적별로 격차가 심했던 것으로 발표되면서 청약가점제가 추첨제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묻지마청약’과 ‘눈치작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당첨 커트라인 '제각각' 또한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해 자신의 당첨 가능권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점수와 건설업체가 밝힌 커트라인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일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의 전용 면적 85㎡(25.7평) 초과 가점제 물량에 대한 당첨자 점수를 최고 74점, 최저 14점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분양한 현대건설은 164.45㎡(49평)의 가점제 대상 당첨자의 최저 점수가 9점이라고 밝혔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금융결제원이 가점제 대상 당첨자의 최고·최저 점수는 청약 경쟁이 미달하면 발표하지 않도록 한 건설교통부의 방침을 따른 데 반해 현대건설은 청약이 미달된 164.45㎡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일 당첨자를 발표한 인천시 관교동 한신휴플러스의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는 최저 26점, 최고 57점으로 공개됐지만 전용 면적 85㎡ 초과 평형은 미달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커트라인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당첨자 발표를 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파라곤 아파트도 가점제 청약물량에 일부 미달이 있었다는 이유로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또 가점제 점수를 평형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전용 면적 85㎡ 이하’와 ‘전용 면적 85㎡ 초과’ 두 종류로만 나눠 각각 당첨자의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만 발표하도록 해 청약자들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발표된 논현 힐스테이트의 전용 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평형의 경우 44점(최고점은 6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당첨 가능선으로 거론되던 ‘35점 안팎’에 비해 무려 10점가량 높은 점수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향후 중소형 평형은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형 청약가점제 '무의미' 중대형은 그 반대로 청약가점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가점의 편차도 극심한데다 가점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대형의 경우 극심한 눈치작전과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식의 청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약가점제 도입의 취지가 투기세력을 막고, 무주택자 등 주택약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더욱 넓히는 것이었다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이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그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양선 부동산 전문기자 RINFO@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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