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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Q상호저축은행 ‘불법 수수료’ 촌극
[커런트]Q상호저축은행 ‘불법 수수료’ 촌극
  • 이윤찬 기자
  • 승인 2007.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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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당자는 ‘1% 리베이트’ 꿀꺽 … 지점장 등 동료는 ‘횡령’ 빌미로 폭행 · 감금 · 협박 제2금융권의 ‘강자’ Q상호저축은행이 볼썽사나운 구설에 휘말렸다.
내부직원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예하 지점 관계자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Q상호저축은행 분당 지점 대출담당자 A씨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사건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선 불구속 처리했다.
폭행·감금 피해자 A씨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상호저축은행 분당 지점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 발생일인 2006년 중순으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대출 담당자 A씨는 S사에 40억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1%의 수수료를 챙겼다.
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셈이다.
A씨는 S사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입단속을 당부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진 못했다.
전 분당 지점장 B씨를 포함한 직원 5명이 A씨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눈치 챘고, 이를 빌미삼아 A씨를 폭행 및 감금하기 시작했다.
“대출 수수료 4천만원을 내놓으라”며 물리적 협박을 가했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지점장 B씨 등은 A씨가 폭행을 당해도 절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역이용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따르면 은행직원은 업무와 관련,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차례 폭행 및 감금행위를 견디다 못한 A씨는 예상과 달리 경찰에 신고했고, 이 같은 웃지 못할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뜻 ‘촌극’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내부 위기관리 시스템에 확고하게 구축돼 있었다면 지점장이 직접 나서 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일이 있었겠는가”라며 “금융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직원교육 등도 미흡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2금융권의 유력사인 Q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체계가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어떻겠는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호저축은행 폭행 및 감금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A씨가 받은 1% 리베이트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A씨 외 또 다른 리베이트 ‘수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비리는 대부분 ‘불법대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브로커들이 대출을 빌미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시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여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부실징후가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전담 검사인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불법 리베이트를 둘러싼 내부직원들의 ‘폭력행위’까지 감시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총 자산 2조원, 여신규모 1조7976억원의 대형 제2금융사 Q상호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촌극’ 때문이다.
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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