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유사들이 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유사석유제품이 판매되는 주된 원인은 불법 판매자와 소비자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상석유제품의 불투명한 유통가격 때문에 가짜 제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유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기동검사팀은 지난 9월, 이중탱크를 설치하고 주유소 스탠드 바닥에 스위치를 매설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주 H주유소를 적발했다.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가 이중탱크, 이중밸브를 설치하고 리모콘 조작 또는 계량금액 표시식 버튼을 이용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발바닥 스위치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새로 등장한 신종기법이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단속반의 품질검사시에는 정상, 일반차량에는 유사석유를 주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동일한 판매수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 인하 정책부터 마련해야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불법 유통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비싼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속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석유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정유사들의 단합 등 불투명한 유통가격에 대한 불만이라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GS칼텍스, S-오일 등 국내 4개 정유사의 가격 담합으로 240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월말에는 정유사들이 발표한 공장도 가격과 정부가 발표한 실제 세전 가격이 ℓ당 40원 가량 차이가 발생해 백마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내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ℓ당 휘발유 값은 1700원대를 넘어섰다.
일반 소비자들의 허리가 더 휘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억제를 위해 현행 유류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들 또한 소비자들의 휘발유 가격 인하 주장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세다.
최근 미얀마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기름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정유사들의 욕심(?)이 지나치게 불거질 때의 일이지만 말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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