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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이프]쇼핑몰에 카드 비밀번호 입력 'NO'
[디지털 라이프]쇼핑몰에 카드 비밀번호 입력 'NO'
  • 전정훈 동덕여대 교수
  • 승인 2007.10.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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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는 인터넷뱅킹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나 자동이체와 같은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 검색을 할 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입을 통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는 경제적인 비용절감과 시간 단축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편리함을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품구입에 따른 카드결제나 요금납부 등을 통한 자동이체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방법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및 카드 정보를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시스템에 입력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물품을 구입하려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 통장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물품구입만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의심 없이 입력한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는 정보 중에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도 묻지 않는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결제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방식의 결제 방식이 아닌 인증번호나 비밀번호의 확인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은 결제 정보들이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유출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마도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그 나름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가 카드를 훔쳐 사용한다면, 엄청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카드비밀번호와 통장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가입해서는 안되며, 이에 응해서도 안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도 마찬가지로 개인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될것이다.
하지만 아직 몇몇 쇼핑몰이나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개인의 카드비밀번호는 물론 통장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곳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절대 낯선 사이트나 어설프게 제작된 쇼핑몰 등에서 저렴한 상품이나 공짜 이벤트 등에 현혹되 카드비밀번호나 통장비밀번호를 입력 해서는 안될 것이다.
쇼핑의 유혹에 앞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정훈 동덕여대 컴퓨터학과 교수 nerdran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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