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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정부 '재벌들 일감 몰아주기 그만'
[커런트]정부 '재벌들 일감 몰아주기 그만'
  • 김성수 객원기자
  • 승인 2007.10.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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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그룹 계열사 밀어주기 조사 착수 … 국세청, 과세방안 검토 중 정부가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컨대 계열 손해보험사에 보험 물량 대부분을 몰아주는 등 편법 지원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재벌들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암암리에 진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 또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22일 “2003∼2006년 10개 재벌그룹이 전체 기업보험 2조8천억원의 92%인 2조6천억원을 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한화·동부 등 손보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뿐 아니라 손보사를 계열에서 분리한 현대와 LG 등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보험물량의 90% 이상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이 계열사인 삼성화재를 몰아준 전체 기업보험의 비율은 97%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측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보험물량 몰아주기는 손보사 간 경쟁력 향상을 저해시켜 손보시장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로 간주,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같은 첨단사업은 기밀 보안성 때문에 계열 손보사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에 대해 그는 “기밀보안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의 보험까지 계열사에 몰아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기밀을 이유로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야 한다는 논리도 손보사가 유치한 다른 기업의 정보는 유출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내부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정기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삼성 SK 롯데 등 3개 그룹에서 계열사 10개씩을 선정해 100억원 이상 자산거래 등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쳤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재벌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순환출자가 형성돼 내부거래 가능성이 큰 기업집단은 특별히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검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회사기회유용 및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의 핵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뿐 아니라 상법, 공정거래법 상의 규율 등 전체 규제체계가 조화롭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여러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회사기회 유용)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을 문제 삼아왔다.
경제개혁연대 한 관계자는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는 최근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승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지배주주의 이익은 고스란히 회사 및 소액주주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해당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런 맥락에서 국체청이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면서 “또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이 도입됐고, 공정위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객원기자 top@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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