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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정부, ‘게임 작업장’ 본격 단속 돌입
[커런트]정부, ‘게임 작업장’ 본격 단속 돌입
  • 전민정 기자
  • 승인 2007.1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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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경찰청 등에 단속 기준 제시 … 경찰 공조로 중국 작업장 소탕 의지 표명 온라인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대량 생산하여 불법으로 수익을 얻는 ‘작업장’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지방경찰청에 최근 배포한 ‘게임머니·아이템의 불법환전’ 단속 가이드라인을 통해 처음으로 전국 작업장에 대한 기준이 명시하고, 단속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장을 ‘특정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등을 키우면서 대량으로 게임머니를 벌고 아이템을 수집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통칭’이라 정의했으며, 게임법시행령 제18조 3의 제3호에 의거, 비정상적인 이용의 예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작업장은 몇 해 전부터 불법 현금거래와 게임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아 왔다.
그러나 단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은밀하게 성행해 온 것이 사실. 실제 지금도 게임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작업장을 모집한다는 모집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불법 작업장 때문에 아이템 거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건전한 아이템 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에서 고스톱·포커류, 릴게임 등 베팅성·우연성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이나 환전 알선, 재매입을 불법 행위로 금지했다.
그러나 세부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규영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주무관은 “일선에서 단속을 하는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청에서 게임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데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세부 단속 기준이 미비해 그동안 애로가 많았다”며 가이드라인 배포 배경을 밝혔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명의도용 등 사이버 범죄와 해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된 지 오래다.
지난 23일에는 한국인 1천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게임 머니를 벌어들이고 나서 이를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재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 주무관은 “불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단속 사례와 수사판례 등을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속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령에 대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광부 측은 중개 사이트, 게임사 등으로부터 협조받은 월별 거래금액, 하루 평균 거래 횟수, 접속 IP주소 등 종합적인 자료를 분석해 ‘작업장으로 간주되는 곳’을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의 공조수사에 착수해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작업장의 실체를 파악해 명의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민정 기자 puri2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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