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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규제 · 환경 악화 … ‘기회의 땅’ 없다
[커런트]규제 · 환경 악화 … ‘기회의 땅’ 없다
  • 이경희 코리아쉬핑가제트 기자
  • 승인 2007.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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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보험 의무화, 세제혜택 폐지 … 진출 기업 10%, 국내 이전 강력 희망 중국 칭다오에 진출한 중견제조업체 B사는 최근 국내 복귀를 검토중이다.
중국이 자국 내 외국기업들에 5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소득세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등 기업규제정책을 강화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헬멧을 생산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업체는 저렴한 공장 부지를 공급받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내로 복귀하고 싶은 심정이다.
저장성 이우시에서 보트 및 주방용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M 업체는 투자유치 조건만 맞을 경우 부산 또는 광양에 2천만 달러가량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연안지역 임금이 크게 올랐을 뿐더러 내년부터 중국이 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신노동법을 발효할 예정이어서 비용 상승이 걱정이다.
이 회사는 저렴한 부지 및 값싼 외국인 노동자 공급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중국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최근 중국내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처를 발굴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 성장전략 수정을 위해 국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가 코트라와 공동으로 중국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상하이 진출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업체의 10%인 14개 업체가 한국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전기·전자 4곳(28.6%), 기계 2곳(14.3%), 수송기기 및 화학 각각 1곳(7.1%)이었고, 가구, 제지, 요업 등 기타 제조업이 6곳(42.9%)이었다.
이들 기업은 저가부지 제공 등 적합한 투자여건이 조성되면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헬멧 등 운동방호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 5개사는 당장에라도 국내로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지역으로는 부산신항 배후단지(4개사), 광양항 배후단지(2개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1개사), 경기지역(7개사) 등에 입주를 희망해 수도권과 함께 항만이 인접해 있는 부산·광양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시기로는 앞으로 2~3년 후인 2010~2011년이 9개사(64.3%)로 가장 많았고 2009년 2개사, 2008년 1개사, 기타 2개사 등이었다.
해양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낸 기업의 한국 및 중국 본사를 방문해 요구사항 파악 및 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또 다음 달 21일쯤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해 입주 희망업체의 여건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부지를 선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율촌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부지 및 자유무역지역은 연내 또는 내년께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투자규모를 항만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에서 제공하는 세제감면 등 투자혜택 대상에 미달하는 수준인 40억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11개사에 달해 향후 투자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제기된다.
또 투자 선호지역인 부산 신항 배후단지는 2011년 이후에나 공급 가능하고 경기지역은 부지 부족 및 수도권 억제정책에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해양부 이은 차관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라는 상징성과 파급 효과 면에서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성공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며 2009년까지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1 산단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부지가 저렴하게 공급되고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등 비용절감과 원활한 인력공급 여건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한국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부산항, 광양항 등에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9월 현재 약 40여개 다국적 물류기업으로부터 8천억원의 이 지역 투자를 유치했다.
이경희 코리아쉬핑가제트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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