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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과거 미환급분도 받아낼 길 있다
[스페셜리포트]과거 미환급분도 받아낼 길 있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승인 2007.1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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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분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 … 한국납세자연맹 활용, 간편 · 신속 세테크 ‘OK'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도 이제는 서서히 챙겨봐야 할 때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은 제대로 한 것일까? 만약 과거에 연말정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확인한다면 환급할 수 있을까? 정답은 ‘OK’.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늦게 내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최근 4년간 근로소득자 1만5714명이 11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73만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공제항목을 알아보자. 다음 내용은 2007년 연말정산에도 유용한 세테크 정보다.
부양가족 · 장애인공제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장인ㆍ장모ㆍ조부모ㆍ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ㆍ계부ㆍ계모ㆍ이혼한 부모 포함)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ㆍ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 이상 :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을 하는 형제ㆍ자매도 부모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부모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2007년까지 대부분 연금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아 공제요건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부모가 연금만으로 독자적인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ㆍ중풍ㆍ만성신부전증ㆍ백혈병ㆍ고엽제 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중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 형제ㆍ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 · 퇴직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동생과 지방에서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간주해 공제할 수 있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까지 전액 공제되고,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해외교육비도 일반적으로 공제된다.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못해 실업했을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CONOMY21 표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 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천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2007년 퇴직자들은 2008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할 수 있고, 2002~2006년 퇴직자의 경우에는 지금 납세자연맹에 환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배우자 · 기타 의료비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런 점을 계산에 넣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다단계 판매원은 연수입 금액이 458만원 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더라도 쇼핑몰은 연수입 금액(부가세신고매출) 787만원, 분식점은 연수입금액이 1천만원이 안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또 대학원연구소득과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은 연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되고, 지난 연도의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2005-2006년의 원천징수당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식수술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도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된다.
불임ㆍ장애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빠뜨린 경우에도 회사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와는 달리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된다.
예컨대 따로 사는 부모의 나이가 부친이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 및 추가 소득공제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천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舊)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 등)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된다.
또 200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2주택이어도 거주하는 주택은 공제된다.
공동명의의 주택 역시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기간(1995.11.1∼1997.12.31)에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 이자액의 30%가 세액공제 된다.
ⓒECONOMY21 표
2002~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권유한다.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공직자, 해외근무자 누락 많아 최근 연맹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463명의 설문조사결과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로 복잡한 세법을 몰라서(48%), 국세청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줘서(3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세법은 잦은 세법개정과 복잡성으로 전문가나 세무 공무원도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는가? 2005년 6월 세계납세자연맹 대회에서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소개했는데, 전 세계 40개국 납세자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사실 세법의 복잡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납세자가 지닌 공통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한 세법을 널리 알려 납세자의 세금환급’을 도와주는 연말정산 환급운동은 새로운 납세자운동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과 군인, 교사 등 연말정산 정보를 챙겨주는 사람이 따로 없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공제 누락이 많다.
또 해외근무 또는 임금을 받으면서 해외유학중인 경우에도 공제 누락이 많다.
아직도 ‘환급이 과연 가능할까’, ‘혹시 환급신청해서 불이익은 없을까’, ‘서류준비가 번거롭고, 그까짓 것 환급금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급받은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생각보다 환급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히 환급되어 감사하다는 글을 게시판에 남기고 있다.
납세자는 법이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시민이라면 아무리 작은 권리라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바쁜 와중에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들러 수많은 환급사례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세테크를 위한 투자다.
정보에서 소외되면 권리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정보를 얻는 데에는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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